도서명 : [경호 경비업법](김두현, 박영만, 강구민 공저)
실제와 가상이 통합되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경호 경비업법!
로봇이나 인공지능, 생명과학이 주도하여 실제와 가상이 통합되는 가상 물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책은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인 경비업법을 총망라하여 국가자격증시험에 대비토록 하였고, 기타경비 및 경호 관계법으로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테러방지법 등을 개략적으로 기술하여 대학교재와 안전관계자들의 지침서가 되도록 하였다!
이 책은 우리나라 경비 및 경호관계 법규를 총망라했다!
경비 및 경호업무를 집행하는 데 보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밑거름이 되어 실질적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안전관계자는 사회·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① 문화적 감성, ② 과학능력과 정보마인드, ③ 봉사와 협력정신, ④ 모험심과 개척정신, ⑤ 전문적 직업능력, ⑥ 국제적인 감각 등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비 및 경호지도자상을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안전관계자들은 우선적으로 경비 및 경호법치주의 실현, 범죄 인지능력 배양, 인성교육 강화, 테러 및 안전사고 대비 등이 필요하다.
1. 서문 및 출판사 서평
요즈음 산들 바람이 부는 봄을 맞이하여 새들 울음소리와 함께 삶의 보람을 만끽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온 세상은 코로나 19 때문에 위생안전관리와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압사사고로 159명 사망자가 발생된 것에 대한 경비원과 경비지도사 안전대책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로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겠다면서 연일 비공식 행사가 많아지다 보니 경호팀은 대통령의 완전무결한 신변보호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는 즉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기에 더욱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를 회고해 보면, 1995년 12월 말쯤 민간경비제도의 발전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에 있어서도 난관에 처한 일이 있었다. 그 당시 경비원의 지도·감독 및 교육을 전담하는 경비지도사제도 신설과 개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위해발생을 방지하는 신변보호업무를 용역경비업의 한 분야로 추가하기 위한 경비업법 개정에 대해 여·야당 국회의원들 모두가 반대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20일 경찰청 실무자와 경비협회 관계자와 함께 본인이 처음으로 발간한 ‘경호학개론’ 책 5권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국회의원 회관을 방문하여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로 경비분야의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사전준비와 각종 범죄증가에 따른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는 경비업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경호학을 전공하는 안전관리학과가 최초로 한국체육대학교에 신설되었으며, 추가로 용인대와 한서대에도 내년에 개설될 예정이므로 학문적으로나 교육적 측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다,”며 설득한 결과 동법이 통과되어 12월 30일 개정 공포되었고, 1997년 1월 말에 제1회 경비지도사 시험이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안전관계자 중에서 경비지도사는 ①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②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③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④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⑤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 ⑥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안전관계자는 안전요원의 교육과 감독 그리고 실질적인 회사운영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스마트(SMART)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사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 예상된다.
제4차 산업혁명이란 로봇이나 인공지능 그리고 생명과학이 주도하여 실제와 가상이 통합되는 가상 물리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대의 직업은 데이터 분석가와 전문화된 세일즈 부문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유망직종으로는 미디어, 엔터테이먼트, 정보산업, 에너지 등이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여파로 앞으로 10년 후 국내 일자리의 52%가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바 있다. 따라서 경비 및 경호분야에 있어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고 여러 사람과 협력하는 능력과 기술발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관계자는 사회·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① 문화적 감성, ② 과학능력과 정보마인드, ③ 봉사와 협력정신, ④ 모험심과 개척정신, ⑤ 전문적 직업능력, ⑥ 국제적인 감각 등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비 및 경호지도자상을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안전관계자들은 우선적으로 경비 및 경호법치주의 실현, 범죄 인지능력 배양, 인성교육 강화, 테러 및 안전사고 대비 등이 필요하다.
첫째, 안전관계자는 사전예방경비활동을 위한 경비 및 경호 위해 인지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경비 및 경호는 사후조치보다는 사건·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집단민원현장(이태원 할로원 축제 등)에 경비원과 경비지도사를 배치할 수 있으므로 행사장 안전관리대책에 심혈을 기울려야 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접목으로 인지과학의 사고시스템을 통해 경비 및 경호학적 관점이라 할 수 있는 경비 및 경호위해행위에 대한 시각이 재조명되어야 한다. 이는 형법상 범죄행위의 위해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과학적·예방적 사회안전대책의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되며, 인지과학적 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안전관계자는 고객에 대한 신뢰감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전요원의 인성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인성교육은 고객이 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성교육이 경비원 교육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명시적 목표를 설정하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나 효행(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안전관계자는 단순히 감시하고 센서에 의한 민간경비스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테러 및 사건·사고 등에 대비한 감시, 신고, 출동 및 제압 등에 대한 공공안전시스템과의 융합기술로 더 발전시켜야 한다.
테러란 불특정다수가 모이는 장소나 국가 중요시설을 주목표로 하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감시의 눈길은 안전요원으로부터 라고 볼 수 있기에 경찰, 군, 대통경호처와의 융합경비 및 경호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난번 광화문 촛불집회를 통한 국민의 직접민주주의의 중요성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고객에 대한 친절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제·개정된 경비관계법을 보면, ‘경비업법’ 2016년 개정되어 누구든지 경비채용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교육을 받은 일반경비원을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청원경찰법’이 2014년 개정되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단계별 재직기간을 단축하고 보수단계를 한 단계 더 신설하여 보수를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2016년 제정·공포되어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제사회와 테러대응을 위한 공조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2. 목차
머리말 _4
제1부 법과 질서
제1절 법과 생활의 안정 _14
I. 법의 개념 _14
1. 사회규범 2. 행위규범 3. 실천규범 4. 국가적 강제규범
II. 현대사회와 법치주의 _16
1. 법치주의 2. 생활안정장치로서의 법
제2절 질서와 경호 _19
I. 인간생활의 실태와 불안요소 _19
1. 빈부의 격차 및 심리적 좌절 2. 범죄의 흉폭화, 다양화, 지능화 3.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야욕 상존
II. 질서로서의 법 _23
III. 질서행정과 경호경비행정 _25
1. 질서행정 2. 경호경비행정
제2부 경호경비 관계법
제1절 개설 _36
I. 경호경비관계법의 의의와 연혁 _36
1. 경호경비관계법의 의의 2. 경호경비관계법의 연혁
II. 경호경비관계법의 특성 _38
1. 서언 2. 경호경비주체의 권력성 3. 경호경비업무의 우선성 4. 경호경비작용의 획일강행성 5. 경호경비규정의 기술성
III. 경호경비관계법의 법원 _41
1. 서언 2. 헌법 3. 법률 4. 조약 및 국제법규 5. 명령
제2절 대통령경호관계법 _60
I. 서설 _60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연혁 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연혁
II.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_63
1. 대통령실 경호처의 법적지위 및 특성 2. 대통령실 경호처의 기능 3.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호조직 4.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호작용
III. 경호경비관련법규 _106
1. 서언 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3. 한국군과 주한미군간의 대통령경호에 대한 합의각서
4. 경호경비지원기관설치령 5. 기타 경호경비행정지원법
제3절 경찰관계법 _113
I. 서설 _113
1. 경찰법의 개념 2. 경찰조직법 3. 경찰공무원법 4. 경찰작용법
II. 경찰관직무집행법 _133
1. 개설 2. 불심검문 3. 보호조치 4.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5. 범죄예방과 제지조치 6.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7. 경찰장비의 사용
III. 청원경찰법 _149
1. 개설 2. 청원경찰의 직무 3. 청원경찰의 배치 4. 청원경찰의 임용 5. 청원경찰의 복무 및 보수 6.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및 사용 7. 청원경찰의 감독 8. 행정·형사·민사책임
IV. 경비업법 _163
1. 개설 2. 경비업법의 변천 3. 경비업법의 목적 및 구성 4. 경비업 및 경비원의 개념 5. 경비업의 설립허가 6. 경비업의 신고대상 및 방법 7. 경비업자 등의 권리 및 의무 8. 경비원 9. 경비지도사 10. 경비업에 대한 행정처분 및 감독 11. 경비협회의 설립 및 업무 12. 경비업자 등의 책임 13. 결어
제4절 형사법 _201
I. 서설 _201
II. 형법 _202
1. 형법의 개념 2. 죄형법정주의 3. 형법의 효력 4. 범죄 5. 형벌 6. 경호경비관련 형법상의 죄
III. 형사소송법 _237
1. 형사소송법의 개념 2.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 3. 형사소송의 주체 4. 수사와 공소제기 5. 소송절차 6. 소송의 종결
IV. 경범죄처벌법 _256
1. 경범죄처벌법의 개념 2.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3. 경범죄 통고처분과 범칙금 납부
제5절 테러관계법 _271
I. 서설 _271
II.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_272
1. 개설 2. 테러의 정의 3. 테러방지 및 피해자를 위한 국가의 책무 4. 테러 대응조직 및 대응 활동 5. 테러행위에 대한 처벌
III. 통합방위법 _286
1. 개설 2. 총칙 3. 통합방위기구 운용 4.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5.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6. 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시설 관리
IV. 항공보안법 _299
1. 개설 2. 총칙 3. 항공보안협의회 4. 공항·항공기 등의 보안 5. 항공기 내의 보안 6. 항공보안장비 등 7. 항공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8. 보칙 9. 벌칙
V.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_323
1. 개설 2. 정의(제2조) 3. 범죄인의 인도(제4조) 4. 처벌
VI.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_327
1. 개설 2. 총칙 3.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4.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5. 보칙 6. 벌칙
VII. 테러관련 국제협약 _359
1. 개설
2.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
3. 인질 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4.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5.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6.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7.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8.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9. 대륙붕상에 소재한 고정된 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10.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3. 본문 중에서
1. 경호경비관계법의 의의
경호경비관계법이라 함은 대통령 등 경호경비대상의 신변 및 재산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경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법령규칙을 말한다.
인간생활과 법의 상관관계는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Ubi societas ibi ius)라는 고전적 법언으로 표현되듯이, 법치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현대국가에 있어서 법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규율하는 ‘사회의 생활조건’이며 국민의 일반의사를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보장하는 제도적 준거장치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경호경비도 헌법을 위시한 각종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경호경비관계법은 경호경비의 조직을 규정하며 경호경비작용을 규율하는 생활조건이며 경호경비의 책임과 의무 등을 일관성 있게 보장하는 잣대의 성격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의 경호경비관계법은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대통령경호를 위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경찰기관에서 일반 요인경호와 경비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청원경찰법·경비업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경호경비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민영교도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관세법, 특별소비세법, 기타 테러관계법 등이 있다.
(p.36 중에서)
2. 경찰조직법
경찰조직법은 경찰권의 주체인 국가가 경찰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찰행정기관의 설치·구성 및 권한 등에 관하여 규정한 제법을 총칭한다.
즉 경찰주체가 경찰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찰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기구와 그 기구를 구성하는 경찰공무원, 그리고 물적 요소인 공물(청사 등)이라는 3가지 요소를 필요로 하는데, 기본법인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그리고 청사의 유지에 관한 공물법 등 3가지가경찰조직법의 범주에 속한다.
우리나라 경찰은 국립경찰로 출범한 이래 1991년 경찰법이 법률 제4369호로 공포되어 46년만에 당시 내무부장관의 보조기관에서 내무부소속의 외청으로 독립하여 경찰행정의 책임성과 독자성을 행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최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경찰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분단국가로서의 안보상황과 치안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찰조직법의 법원으로는 정부조직법, 경찰법, 전투경찰대설치법, 경찰대학설치법, 청원경찰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등이 있는데, 경찰법에 의한 경찰행정기관과 경찰의결기관 및 협의기관을 보면 다음과 같다.
(p.114 중에서)
2) 개인의 법익에 관한 죄
(1)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죄는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죄와 제267조의 과실치사죄에 대한 신분적 가중유형인데, 이와 같이 형을 가중하는 이유는 사람의 사상의 원인이 되는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과실에 의한 사상 등의 법익침해의 결과에 대하여 특히 무거운 형벌을 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주의력의 집중과 책임관념의 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위험의 방지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뿐 아니라 이들에 의하여 초래된 결과가 대체로 중대한 사태를 가져옴에 비추어 발생된 사태에 대한 위법성과 책임의 평가에 적합한 중형을 가능케 한다는 일반예방법 견지에 있다고 생각된다.
(p.221 중에서)
9)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확보 등(제31조)
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보안을 확보·유지하고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검색인력을 확보하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신축·증축·개축하거나 설치하고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항만시설소유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고용하거나, 「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246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 중 제3항247에 따라 지정받은 업체에 대한 경비·검색업무의 위탁하여 경비·검색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받은 업체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③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해당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경비·검색에 실패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경비업의 허가가 취소 또는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세부기준은 아래 <표-7>과 같다.
(pp.347~348 중에서)
4. 저자 소개
저자 김두현, 박영만, 강구민
김두현
• 조선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행정 전공(행정학 석사)
• 명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공법 전공(법학박사)
• 보병 제12사단 헌병대 근무(ROTC, 헌병중위 전역)
• 대통령경호실 4급 공무원(경호연구발전담당관, 법무담당관, 감사담당 등)
• 국립 한국체육대학교 노인체육복지학과, 안전관리학과 교수(안전관리학과장, 인력개발원소장, 산학협력단장, 생활체육대학장 등)
• 교육부 연수원 강사(행정법 강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 및 감사
• 행정안전부산하 사단법인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이사 및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대학생 파이오니어봉사단 회장
• 한국경호경비학회 회장
•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자문위원,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 G20정상회의 및 핵안보정상회의 경호안전자문위원
•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전문위원 및 해외봉사단장(중국·몽골·인도·라오스·필리핀·일본·태국·케냐·베트남)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지도학회 회장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
• 한국경찰학회 및 공안행정학회 이사
• 한국비서학회 회장
•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비행 및 폭력분과 위원장
• 서울지방경찰청 대테러협상위원
• 대한민간조사학회 회장
• 효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 충효예실천운동본부 공동총재, 한국효운동단체 총연합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전국특공무술연합회장
• 경호학개론(엑스퍼트출판사, 1995 ~ 2022)
• 소방행정법(반출판사, 1997)
• 안전관리론(백산출판사, 2002)
• 경호경비법(엑스퍼트출판사, 1996 ~ 2010)
• 경호의전비서학(한올출판사, 2002, 2009)
• 민간경비론(경호출판사, 2002, 2009)
• 신민간경비론(솔과학출판사, 2018)
• 현대테러리즘론(백산출판사, 2004, 2009)
• 특공무술 이해(경호출판사, 2005)
• 법학개론(엑스퍼트출판사, 2005, 2008)
• 현대사회문제와 안전관리(엑스퍼트출판사, 2007)
• 현대스포츠법학(대한미디어출판사, 2011~ 2019)
• 현대자원봉사이론과 실제(대한미디어출판사, 2011~ 2012)
• Introduction to Security Science(엑스퍼트출판사, 2011)
• 특공무술과 건강생활(엑스퍼트출판사, 2012)
• 사회복지법제이야기(엑스퍼트출판사, 2017)
• 사회복지의 아름다운 길(엑스퍼트출판사, 2019) 외 다수
박영만
• 한국체육대학교 안전관리학과 졸업
•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안전관리석사
•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 박사
• 여주대학교 경찰경호학과 겸임교수(前)
• 중원대학교 경호학과 조교수(前)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조교수(現)
• 한국융합과학회 상임이사(現)
• 미래융합통섭학회 상임이사(現)
• 한국체육정책학회 상임이사(現)
• 국기원 미래전략위원회 부위원장(現)
• 경호호신술(진영사, 2010)
• 청원경찰 훈련교범(진영사, 2010)
• 이벤트 안전관리 봉사자의 참여 만족도 인식에 관한 연구(한국민간경비학회, 2020)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포츠 시설 운영과 안전(한국민간경비학회, 2020)
• 공연예술 서비스업의 코로나-19 환경 대응 안전관리 전략(한국융합과학회, 2020)
• 태권도장 지도자의 안전관리 인식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미래융합통섭학회, 2020)
• 메가스포츠이벤트 안전관리를 위한 민간경비 활용방안(한국민간경비학회, 2021)
• 유아체육 지도자의 안전관리 인식에 대한 연구(한국융합과학회, 2021)
• 태권도장의 시설안전 확보를 위한 지도자의 전문성 강화정략(미래융합통섭학회, 2021)
• 팬데믹 환경에서의 1인 태권도장 안전과리와 경여환경 탐색(한국스포츠학회, 2022)
• 메가스포츠이벤트 선수단 안전관리에 대한 신변보호 개선방안(한국융합과학회, 2022)
• 태권도장 경영 활성화를 위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방안의 탐색(한국융합과학회, 2022) 외 다수
• 효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 충효예실천운동본부 공동총재, 한국효운동단체 총연합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전국특공무술연합회장
• 경호학개론(엑스퍼트출판사, 1995 ~ 2022)
• 소방행정법(반출판사, 1997)
• 안전관리론(백산출판사, 2002)
• 경호경비법(엑스퍼트출판사, 1996 ~ 2010)
• 경호의전비서학(한올출판사, 2002, 2009)
• 민간경비론(경호출판사, 2002, 2009)
• 신민간경비론(솔과학출판사, 2018)
• 현대테러리즘론(백산출판사, 2004, 2009)
• 특공무술 이해(경호출판사, 2005)
• 법학개론(엑스퍼트출판사, 2005, 2008)
• 현대사회문제와 안전관리(엑스퍼트출판사, 2007)
• 현대스포츠법학(대한미디어출판사, 2011~ 2019)
• 현대자원봉사이론과 실제(대한미디어출판사, 2011~ 2012)
• Introduction to Security Science(엑스퍼트출판사, 2011)
• 특공무술과 건강생활(엑스퍼트출판사, 2012)
• 사회복지법제이야기(엑스퍼트출판사, 2017)
• 사회복지의 아름다운 길(엑스퍼트출판사, 2019) 외 다수
강구민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형사법)
•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Researcher(Post-Doctoral Fellow)
• 주시애틀 총영사관 법률자문위원
• 수사기관 디지털포렌식 수사전문위원
• 특검 디지털포렌식 수사팀장(수사관, 3급)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성남시 감사관실 조사팀장
• 『디지털포렌식』, 안북스, 2020.
• 『산업보안조사론』, 박영사, 2020.
• 『개인정보보호법 100문 100답』, 안북스, 2020.
• 『산업보안학』, 박영사, 2022.
•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급(국가공인) 기출문제 –실기편-』, 안북스, 2019.
•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쟁점과 대책”, 2010.
•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쟁점”, 2014.
•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참여권자에 관한 소고(RO사건 관련하여)”, 2015.
• “대공사건에 있어 전자적 증거의 증거능력”, 2016.
• “전자적 증거와 관련한 미국의 전문법칙”, 2016.
• “실무적 관점에서 본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제언”, 2019.
•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한 음란물 최초 유포자 확인 연구”, 2019.
• “불법촬영 범죄 대응을 위한 현장용 모바일포렌식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2020.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사건을 통해 본 디지털포렌식 수사절차의 적법성 연구”, 2021.
• “금융감독원의 디지털포렌식 개선방안 연구”, 2021.
• “현행 산업보안조사의 한계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2022.
• “기밀자료 유출 사고에 대한 산업보안조사 규정의 한계와 입법 개선방안”,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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