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의 기본](이건리 변호사 저)
저자 ‘이건리답다’는 평으로 유명한 이건리 변호사!
‘법 앞의 평등’이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 공동체의 모습,
공동선을 향한 공동체의 가치를 오롯이 이 책에 담다!
개인주의화하고 파편화되어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
이타적인 삶이 결국 공동체와 나를 살리는 지름길이라 말한다!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는,
겸손한 리더, 존중하는 리더, 변화하는 리더, 원칙을 지키는 리더, 열정을 다하는 리더, 기본에 충실한 리더, 생각하는 리더이다!
법조 경력 39년 차,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을 역임한 이건리 변호사는 32년간 공직자로, 그리고 한 명의 시민으로 살아오며 축적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자 이 글을 적었다. 자신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 변호사는 ‘적선지가 필유여경’을 삶의 기본으로 삼아 가정과 사회, 국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변으로부터 ‘이건리답다’는 평을 듣고 있다.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에 대해 애정이 있어야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있어야 과제를 발견하게 된다. 공동체의 과제를 발견하고 그 과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실행하는 리더는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이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공동체 역시 완벽한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은 삶의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존재만으로도 그 가치를 갖는 존재이다. 소속감과 일체감은 공동체의 기초이다. 모든 구성원들은 공동체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공동체는 제 기능을 하고 구성원들은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가게 된다.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의 기본은,
구성원들은 각자 손해를 감수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꿈을 꿀 수 있는 일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어떤 정책이든 그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은 공동체는 공공기관이든 사적 집단이든 국민과 사회에 진정 영향력 있는 집단이 될 것이다.
공동의 가치, 공동선을 향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합의가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과 동떨어진 공동체의 가치는 금새 허물어진다.
‘가치있는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어떤 공동체든 내부의 추구 가치가 외부에서 요구되는 가치와 병존할 수 있어야 한다. 구성원 개개인의 사리(私利)를 뛰어넘는 ‘공동선共同善’을 향한 ‘공동체의 가치’는 구성원들 모두에게 더 큰 ‘행복의 초석’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1. 서문 및 출판사 서평
셀프 감사, 셀프 안전점검에는 부실한 감사, 제식구 감싸기, 대형 참사가 뒤따른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된다.
지난 해 3월부터 사법기관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어 자체 1차, 2차 조사가 진행되었는데도 오히려 의혹이 더욱 커져가는 듯하다.
VIP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사회적 위치나 연줄 등으로 인해 특별히 잘 해 주려고 하려는 것이 오히려 실수가 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감정이 개입되어 잘라내야 할 부분을 제대로 잘라내지 못해 보통의 경우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외과의사는 자기 가족을 수술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보편적인 룰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다.
누구라도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마땅히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내부의 조사와 처리를 먼저 하고 나서 또는 내부의 조치 결과를 본 다음에야 비로소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수사권은 수사기관이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수사기관의 권리가 아니라, 범죄 있는 곳에는 마땅히 수사라는 법절차를 집행해야 하는 의무이다. 과거 수사기관이 수사대상자에 따라 좌고우면했던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요즘 부끄러움이 없는 공직자들을 종종 보게 된다. 입이 열 개라도 말할 수 없을 법 한데도 큰소리를 내고, 과거에 많이 들었던 ‘저를 믿어 주세요.’라는 말도 듣게 된다. 조직 내부의 정의가 외부의 정의와 다를 때 그 조직은 매우 위험한 조직이다. ‘내부의 문제는 내부 구성원들에 의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법칙은 아니다. 그것은 마치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집단을 창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외부인들의 인식이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오해’라고 폄훼하는, 특권의식이나 선민의식이 아직도 눈에 띈다. 각자 자기의 몫에 충실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당장에는 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로 읽혀지는 것이 차라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면 한다.
만일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일이 있었다면, 재판권 독립을 외쳐오는 모든 분들은 작금의 상황에 대해 헌법수호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는 것이 법의 정신과 순리에 부합한다.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또 다른 불의를 낳고, 그 불의의 사후 방조자가 될 수 있다.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불의가 덮어져서는 안 된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리모델링은 쉬워보여도 신축하는 것보다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며 그 비용 또한 가볍지 않다. 보통사람들은 법은 힘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준엄하고 힘 있는 사람이나 조직에게는 법의 그물에 빈틈이 크고 잘 적용되지 않아서 법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낀다.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공적 직무수행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없다. 아직도 치외법권적 영역이 있다면 국민들이 과연 승복할 것인가?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연 사법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새삼 자문해 본다.
2. 목차
시작하는 글•5
공동선을 향한 공동체의 가치•9
Ⅰ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 •19
1. 겸손한 리더 • 21
리더의 역할•23
공직생활 중 아쉬움이 남는 사연•25
리더란?•28
망실검사•30
보물은 가까이에 있다•32
살면서 가장 보람있는 사연•34
상생의 사회를 소망하며•36
소망을 갖자•38
유머는 삶의 활력소•41
준비하는 사람은 기회를 찾는다•43
진짜와 가짜를 제대로 분별해야•45
척척박사는 위험•47
침묵은 금金인가?•49
2. 존중하는 리더 • 51
먼저 존중•53
상급자와 잘 사는 법 : 역지사지•55
대화의 시작은 호칭부터•60
정확한 소통은 확인•62
정보 공유의 가치•65
조직의 생명력은 합리적인 의견 수렴에서•67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화하기•71
‘벽’과 ‘문’을 생각하며•74
3. 변화하는 리더• 77
변화만이 살 길이다•79
우리는 모두 리더•81
지속적인 변화가 중요•84
회의 주재자를 변경하라•87
삶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89
따뜻하고 진실한 리더•92
리더에게 필요한 안경 5가지•94
4. 원칙을 지키는 리더 • 97
국민이 수사권의 발원지•99
보고의 중요성•101
세상에 작은 일은 없다•104
원칙을 지킨 사건•108
기본을 지키는 공직자•111
5. 열정을 다하는 리더 • 113
회의는 열정을 기울이는 소통의 자리•115
직장생활을 즐겁게 하는 방법 : 앞선 보고•117
준비하는 삶은 즐겁다 : 스피치 준비•119
일류 직장의 일류 주인•121
목적지가 분명해야•123
열정은 삶의 원동력•125
오늘은 내 삶의 최고의 순간•128
Ⅱ 기본에 충실한 리더•131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불량한 리더•133
납세의무는 리더의 기본•135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것인지?•138
리더는 자기 인생에 진정 책임을 지는 사람•140
리더는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사람•143
정체성과 방향성•146
청렴은 리더의 기본 1•150
청렴은 리더의 기본 2•164
프로패셔널이란•171
Ⅲ 생각하는 리더•175
‘갑질’과 ‘역갑질’•177
거짓말을 권하는 사회•180
구상권 불행사는 배임죄•183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중대재해처벌법•186
기억은 건강한 걸림돌이자 미래를 위한 디딤돌!•189
‘나머지’ 인간은 ‘누구’일까?•192
내 부모, 내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첫 걸음•194
노인 전담 수사부와 전담 재판부의 신설•197
두 개의 독립된 헌법기관의 직무를 겸한다?•200
몸은 말한다!•203
반쪽짜리 청탁금지법•206
밥은 법 이상以上이다!•209
법률가의 불법행위•212
‘법 앞에 평등’은 언제쯤 실현되려나?•215
‘법왜곡죄’는 국민을 위한 법치의 초석•218
법치주의를 무색하게 하는 사람들•221
변호사 소개료와 탈세는 척결되어야•224
사건관계인의 진술기회 확대해야•227
새 술은 새 부대에•230
생명 존중 문화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폐지에서부터•233
섬(부조리)과 섬(부패)은 연결되어 있다!•236
스티븐 호킹 우주물리학자도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239
실명제 유감•242
아름다운 퇴직, 기관여사棄官如蹝•245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 생활화해야•248
염치廉恥있는 사회 - 공직후보 청문회와 선거•251
위기에 처한 인류공동체!•254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상탁 하부정)•257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260
임종기 환자도 존엄한 인간이다•263
‘잊혀질 권리’와 ‘기억해야 할 의무’•266
자기방어의 권리인 정당방위의 부활•269
장애인신탁•272
전속고발권의 폐지•275
정책실명제•278
제조물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281
중독中毒의 치유•284
진정 선진국이란•287
집단피해와 관련한 사법시스템의 변혁과 활성화•290
초심으로 돌아가자•293
콩 심는 데 콩 나는 위원회의 혁신•296
통역을 받을 권리•299
프로패셔널의 기본, 공정성fairness•302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305
합의부 판결문에 소수의견 기재해야•308
호칭을 제대로 부르자!•311
후견제도의 어제와 오늘•314
휴직・안식년 제도의 ‘목적외 사용’ 근절되어야•317
Ⅳ 법률가로서 묵상과 성찰 •321
건강한 사회•323
건강한 생각•325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326
공공재를 사유화하면 안 된다•330
공정사회•332
공직을 남용한 이해충돌 위반•335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우리•339
권력층의 특권 불감증•342
깊은 침묵과 성찰•345
내로남불은 리더의 결격사유 •347
단결•350
말의 신중함•353
미래를 위한 담대한 도전•355
변호사의 직업윤리•357
부끄러움이 없어진 사회•359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361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했는데•364
익숙하지 않은 뒷모습•366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는 공정경제의 적•368
입추는 여름 한가운데서 시작되고•370
위인설관은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린다•373
조변석개하지 말고 일관된 정책으로 •375
지구를 소비한다•378
지식 도둑질•380
카르텔을 없애야•382
통계 숫자로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385
한 방울의 향수가 주위를 향기롭게 한다•388
마치는 글•390
3. 본문 중에서
이타적인 삶이 공동체와 나를 살리는 지름길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분업과 협업, 상호 이해조정, 상부상조 등 다양한 역할과 책임 가운데 삶은 점점 더 무르익는다. 가족, 동료, 이웃에게 선한 기운, 선한 효과를 발생시키면 나에게
메아리처럼 되돌아오는 파장 역시 선하다. 그런데 부정적인 기운을 보내면 역시 부정적인 반작용이 내게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한 사람의 이타적인 마음 씀과 몸짓이 공동체 전체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스스로에게도 의미있는 피드백을 가져온다. 결국 이타적인 삶은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에도 부합된다. 공동체가
성장・번영해야 그 구성원도 함께 성장한다.
(p.19 중에서)
1 겸손한 리더
삶은 직선이 아니고 구불구불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포장도로가 아니고 울퉁불퉁하며, 흙과 모래, 자갈이 섞여 있기도 하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온 다음에는 질척거려 발을 떼어놓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다 한 번 지났던 길로 되돌아가기도 하고 주변을 뱅뱅도는 때도 있다.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수십 년을 걸어야 도달하는 길도 있다.
(p.21 중에서)
2 존중하는 리더
군인 즉 직신 君仁 則 直臣 (자치통감)
리더가 스스로 겸손하고 자중하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면 구성원들 역시 공동체를 위하여 제대로 된 의견을 제시한다. 들을 마음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말과 뜻
이 들리게 된다. 아무리 귀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열린 마음과 들으려는 자세가 없으면 그런 기회를 만나지 못한다.
(p.51 중에서)
3 변화하는 리더
정언약반 正言若反 (노자 도덕경)
바른 말은 반대하는 것처럼 들린다.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린다. 심장을 찌르는 듯 아프다. 눈길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바르게 행동하라는 말은 귀에 거슬린다.
양약고구 충언역이 良藥苦口 忠言逆耳
(p.77 중에서)
4 원칙을 지키는 리더
무신불립 無信不立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일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할 일이 없네. 믿고 기다려보세.” 믿음은 인간관계, 공적 직분에서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다. 믿음이 없으면 그 조직은 사상누각이
된다. 믿음은 역량의 크기나 질과는 다른 차원이다. 전문성과 열정이 아무리 많더라도 믿음이 흔들리면 결코 작은 역할도 맡길수 없고 함께 일할 수 없게 된다.
(p.97 중에서)
5 열정을 다하는 리더
직무유기를 벌하라.
자기의 역할을 책임에 비해 적게 하는 직무유기는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 직무유기는 공동체의 존재와 번영에 있어서 직권남용보다도 더욱 좋지 않은 현상이다. 공적 직분은 공동체를 위해 존재한다. 공적 직분을 담당하는 사람은 개인의 생계 차원에서 그 직분을 수행해서는 안 되며, 사회 전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창조적이고 실용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
(p.113 중에서)
사회적 가난, 인적 네트워크의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
우리 사회에는 회전문 인사가 종종 발생한다. 고위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 퇴직 후에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에 취업하여 중요 역할을 하다가 다시 공직에 임명되는 사례가 있다. 그런 경우에 외부에서는 그 공직자와 해당 로펌이나 기업 간의 업무에 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고위 공직에 있던 사람들은 재취업하게 되더라도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이 아닌 중소 로펌이나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여 그간에 획득한 전문성과 정보들,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도와 인재를 육성하고 전문 분야를 확대하는데 기여한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더 평평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p.131 중에서)
생각을 바꾸면
생각(관점)을 바꾸면 현실(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다. 세상의 현상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리 해석된다. 각자의 경험은 같아도 사람에 따라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경험의 의미가 달라진다.
내가 세상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보면 세상도 나에게 다르게 다가온다. 내가 나를 바꿀 수는 있어도 세상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p.175 중에서)
공동체 분열이 가장 큰 죄악
공동체는 분열되면 쇠퇴하게 된다. 외부와의 경쟁과 성장을 위해 써야 할 에너지와 지혜를 내부 분열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내부 통합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성장의 동력이 많이 약화된다. 공동체의 분열을 통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다. 직장이든 지역사회든, 국가와 같은 국민공동체든 모두 동일하다. 내부 분열을 꾸미고 파열음을 조장하는 세력은 역사에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다. 갈라지면 망하고 합하면 흥하는 것은 인간 세상의 이치이다. 부족한 공동체 구성원들을 포용하고 양보하며 서로의 귀함을 존중하면서 공동체의 단결과 통합을 이루어내자. 그것이 우리 모두의 번영과 행복의 지름길이다.
(p.321 중에서)
4. 저자 소개
지은이 이건리
법무법인(유한) 동인 파트너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 26회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하고 병역의무를 3년간 이행한 다음 1990년 3월에 검사로 임용되었다. 2009년 1월 검사장급으로 승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제주지검 검사장, 창원지검 검사장을 거쳐,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으로 2013년 12월 퇴직하였다.
2013년 3월에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관여하였으며, 2012년과 2013년도에는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 양형위원회 3기, 4기 위원으로서, 배심재판 및 양형기준 등 형사사법 기준 및 제도 설계에 기여하였다.
2017년 9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5개월간 헬기사격과 전투기출격대기에 관한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5·18 관련 조사결과보고서를 마련하였다.
2018년 4월 26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담당 부위원장(차관급) 겸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어 2021년 4월 25일까지 국가적인 반부패시스템 구축과 우리나라의 반부패·청렴 수준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고,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2021. 5. 18.)에 전심전력을 기울였다.
2012년 9월에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 후보 4인 중 1인으로 선정되어 대법원장께 추천된 바 있고, 2020년 12월에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2인 중 1인으로 선정되어 대통령께 추천된 바 있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가톨릭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자문단 자문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법질서 구축에 최선을 다해 왔고, 시민들의 법률적 수요에 최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석사학위논문으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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