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 [재미있는 저작권 이야기](계승균 저)
창작자와 창작을 꿈꾸는 예비자가 갖추어야 할
저작권과 관련된 기초지식을 사례 위주로 소개하고 있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독자가 법학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내용을 작성한 것이다.
가능하면 표현을 구어체로 쉽게 작성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저작권과 관련된 법이론보다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창작자나 창작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의식에 관한 글도 있다.
이 책이 조금이나마 창작자와 창작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글이었으면 한다. 그리고 창작과 관련된 영역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방송 등의 분야에서도 저작권을 지키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창작행위가 존중받고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인공지능 창작물에 관해서 누가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이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이라는 단어일 것이다. 인공지능이 그동안 인간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불안해하기도 한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창작활동도 아주 잘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창작사례는 인터넷을 검색하면 금방 찾을 수 있다.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있다. 최근에 등장한 생성형 인공지능(ChatGPT)은 왠만한 대학생보다 지적 능력이 더 나은 것 같다. 인공지능의 창작행위는 오로지 인간만이 창작행위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여실히 깨고 있다. 인공지능이 행한 창작 결과물은 결코 인간이 행한 것과 비교해보아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뛰어난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그러한 결과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공지능에게도 부여하여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1. 서문 및 출판사 서평
왜 지금 ‘쉽고 재미있는 저작권 이야기’가 필요한가, 왜 지금 인공지능 창작에 대한 저작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 등에 대한 해답이 이 책 안에 있다.
저자는 2006년 9월부터 대학에 근무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주로 지적재산권법을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문, 잡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문헌에 저작권을 주제로 약 30여편 이상의 글을 작성하여 기고하였다. 평소 이 글들을 모아서 법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들을 위한 저작권과 관련된 책을 내고 싶었다.
창작물(저작물)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1) ‘인간’의 창작, 우선, 창작의 주체는 “인간”이라고 법문에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사람 즉, 자연인을 말한다. 2)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둘째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여야 한다.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였다는 의미는 인간의 정신적 노력 또는 노동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3)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셋째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여야 한다. 저작물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야 한다. 저작권제도가 보호하는 것은 표현이다. 4) ‘창작’, 마지막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 ‘창작적’이어야 한다. “창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농담이기는 하지만, ‘노벨문학상 또는 노벨법학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창작이라는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 신의 천지창조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최소한 음악의 모차르트나 미술의 피카소 정도 되어야 하는가? 필자가 보기에는 이 두 예술가는 분명히 창작한 사람이다. 5) 패러디, 창작을 하면서 다른 작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져다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패러디(parody, παρῳδία)라고 한다. 패러디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para+ode’의 합성어이다. 즉 다른 사람의 노래를 따라 부른다는 의미이다.
4. 인공지능 창작물에 관한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공지능의 창작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미 인공지능의 창작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기예보 또는 증권분석 기사는 인공지능기자가 분석하기도 하고, 미술, 음악, 소설 등에서 이미 인공지능이 창작한 것이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가 되고 있다.
5. 왜 인간만이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인간만을 창작의 주체로 여기고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을 우리는 ‘법감정’이라고 부른다. 인간과 같은 생물체인 동물에게도 권리를 부여하거나 창작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하물며 기계인 인공지능에게 권리를 인정하여야 하는 점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것이다.
2. 목차
서문 • 4
I 인공지능은 창작자인가? • 13
1. 인공지능의 등장 • 13
2. 창작물(저작물)이 되기 위한 조건 • 14
3. 인공지능은 창작자인가? • 18
4. 인공지능 창작물에 관한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19
5. 왜 인간만이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 20
II 아이디어와 표현•22
1. 아이디어와 표현 2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 • 22
2.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 23
3.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 • 27
4. 아이디어 탈취 문제–기울어진 운동장 • 29
III In dubio pro auctore • 30
1. 의미 • 30
2. 작은 동전론 • 32
3. 목적양도론(양도목적론) • 34
IV 표절과 구별하여야 할 개념• 39
1. 창작과 표절 • 39
2. 표절(剽竊, Plagiarius, plagiarism, Plagiat) • 40
3. 표절의 유사개념 • 41
V 패러디와 저작권 침해• 54
1. 사실관계 • 54
2. 사안의 경과 • 55
3. 패러디의 의미와 성립 • 56
4. 공정이용의 성립여부 • 57
5. 아쉬운 점 • 58
6. 새로운 연구주제의 제시 • 61
# 창작활동과 관련하여 인식하여야 할 사항• 64
1. 창작자의 (거의) 모든 행위는 법률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64
2. 무딘 연필 끝이 명석한 두뇌보다 낫다 • 66
# 저작권에 대한 오해• 69
1. 저작권 – 갑자기 또는 최근에 나타난 권리? • 69
2. 창작과 창작자 – Something New or 하늘 아래 새것이 없다 • 71
3. 인용과 출처명시 – 출처표시만 하면 무조건 허용된다는 오해 • 74
4. 표절과 패러디 – 창작의 담벼락 • 77
5, 저작권과 소유권 – 작품을 구매한 사람은 저작권도 양도받은 것인가? • 79
6. 예술가는 법 또는 권리를 몰라도 된다 – 예술가는 배가 고파야 된다는 생각, 기울어진 운동장 • 82
VI 예술작품으로서의 건축물• 84
1. 들어가면서 • 84
2. 건축저작물의 의미 • 85
3. 저작권과 소유권의 충돌 가능성 • 87
4.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 89
5. 건축저작물의 복제 • 90
VII 창작자의 권리 – 저작권• 92
1. 권리의 의미 • 92
2. 재산권–소유권에서 지식재산권의 시대로 변화 • 93
3. 저작권법의 성격–창작자의 근로기준법 • 94
VIII 개념미술을 통한 대작과 사기죄• 98
1. 들어가면서 • 98
2. 사건의 경위 • 99
3. 판결 요지 • 102
4. 소견 • 104
IX 박물관 전시품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재한다면• 106
1. 들어가면서 • 106
2. 사실관계 • 107
3. 쟁점 • 108
4. 사진저작물과 사진 • 109
5. 소유권침해와 계약위반의 점 • 112
6. 나가면서 • 114
X 방탄소년단(BTS) 초상 등의 보호 근거• 115
1. 들어가면서 • 115
2. 사건의 개요 • 116
3. 결정의 요지 • 118
4. 해설 • 120
5. 생각해 볼 점 • 121
XI 저작권 침해와 민사구제• 123
1. 들어가면서 • 123
2. 저작권 침해와 민사적 구제 • 124
XII 미술저작물과 추급권• 131
1. 추급권의 의미 • 131
2. 독일저작권법 추급권 조항 • 133
3. 입법취지 • 135
XIII 편집저작물 일부를 함부로 이용하는 경우• 137
1. 사안의 개요 • 137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 138
3. 해설 • 140
XIV 창작의 자유와 음란성• 143
1. 음란성과 선정성 • 143
2. 음란성의 개념 • 150
3. 저작물 성립과 음란성 • 160
XV 공유경제와 저작권• 161
1. 공유경제의 의미 • 161
2. 저작권의 의미 • 163
3. 공유경제와 저작권 • 165
XVI 공모전 불공정거래 관행 해결 방향• 168
1. 들어가면서 • 168
2. 당선되지 못한 응모작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장치 마련 • 169
3. 저작권법에서의 개선방향 • 170
4. 공모전의 표준계약서 내지 표준광고문의 제시 • 173
# 시험문제와 공공저작물• 175
1. 들어가면서 • 175
2. 시험문제의 저작물성 • 176
3. 시험문제에 대한 권리귀속 주체 • 176
4. 공공저작물에의 해당 여부 • 177
5. 나가면서 • 179
# NFT저작물과 현행 저작권제도와의 정합성• 182
1. 원본과 복제물 • 182
2. 저작권법에서 원본과 복제물의 의미 • 183
3. NFT의 저작권제도와의 정합성 • 185
미주 • 188
3. 본문 중에서
2. 창작물(저작물)이 되기 위한 조건
창작행위를 한 사람을 창작자라고 하고, 창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창작자주의’라고 한다. 저작권의 대상은 저작물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내용을 분해하면 ① ‘인간’, ② 인간의 ‘사상과 감정’, ③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 ④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한다.
(p.14 중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저작자를 위하여(In dubio pro auctore, Im Zwefel zugunsten des Urhebers, presumption for the author)”라는 일반적인 해석원칙은 저작자를 위한 원칙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 제1조 목적조항에서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라는 문구를 두고 있는데, 이 말은 저작자의 저작물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우리 저작권법은 인적관련성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인격이 용해되어 나타난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작권법 제1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저작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의 공공적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하려는 견해는 옳지 않다. 저작자를 보호하는 의미는 그 가치결정에 있어서 “저작자를 위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는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p.31 중에서)
4) 법률가 또는 법조인의 역할
패러디 판단, 창작성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예술성에 대한 판단, 예술과 외설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법률가 또는 법조인, 더 나아가서 법학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가능하면 사회적 건전성,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발생되는 분쟁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형태가 더욱 건강하고 자율적인 사회를 이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조에 선다면 법률가들은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하여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p.63 중에서)
대법원은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몇 년 동안 화제가 되었던 유명 대중예술인(가수, 배우 등을 통칭하는 말로 법률에서는 대중예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의 대작(代作, Ghostwriter)에 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확정하였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저작권법의 영역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었다. 대작이 화두에 오르면서 타인을 통해 창작활동을 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취급하는지 논의되었다.
검찰에서는 사기죄15로 처벌하고자 공소를 제기하였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사기죄에 대해서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정밀한 법률적인 분석 및 검토를 한 법리 분석을 하기보다, 예술계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킨 사안에 관한 사실관계와 판결 요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판결문에 나타난 사건의 경위를 간략히 살펴보기 위해 범죄 성립에 관한 형법의 복잡하고 난해한 법리 등을 생략한다. 판결문의 중심이 되는 부분만을 정리한 후에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pp.98~99 중에서)
2) 어떠한 행위는 침해행위가 되지 않는가?
법조문과 대법원에서 판시한 내용만을 보면 언론기관 등이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침해행위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법이 행위규범에 대한 방향이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일반조항의 특성상 일반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 알 수가 없다는 점이 맹점이다. 즉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서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인데, 나중에 어떤 이의 행위가 성과보호침해라고 판단된다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법규범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 규범을 지켜야 하는 수범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하여야 할 지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게 된다. 이는 사회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조항을 근거로 재산권침해를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면 지양되어야 한다.
(p.122 중에서)
2. 당선되지 못한 응모작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장치 마련
공모전과 관련해서는 공모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창작 아이디어 내지 창작성과물을 보호하는 것이 법제도적인 관심사라고 말할 수 있다. 당선자뿐만 아니라 당선되지 않고 단순히 참여한 사람들의 창작 아이디어 내지 창작성과물을 어떻게 보호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아이디어 보호문제,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저항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공모전에 당선되지 못한 아이디어 내지 창작 내용을 탈취당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p.169 중에서)
1. 원본과 복제물
저작권법 또는 저작권제도의 역사를 간략히 언급하자면 복제법의 역사라고도 말하더라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저작권의 기원은 복제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복제권의 대상은 복제물이며, 복제물의 대구(對句)되는 개념은 원본(Original, original work)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추상적 권리대상으로서의 저작물을 담고 있는 매개체를 나타내는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원본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일품저작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술저작물이나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다.
(p.182 중에서)
4. 저자 소개
지은이 계승균
저자는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뮌헨대학교 법과대학에서 LL. M,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0년에 제9회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고 2006년 9월에 영산대학교 법과대학에 임용되고, 2007년 8월 31일부터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근무하였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부산대학교 대학원 융합학부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독일의 뮌헨에 있는 막스플랑크연구소에서 연구원과 일본 홋카이도대학 및 히토츠바시대학에서 외국인객원연구원으로 연구하였다.
지식재산권과 공공계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련 분야에 대한 논문과 저서가 있다. 특히 창작자의 권리, 문화와 예술, 인공지능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문제에 관심이 많다.
•인간과 인공지능 그리고 규범 (2022년 부산대학교 출판원)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2020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발간)
•공공계약법의 기초이론 (2021년 박영사)
•저작권과 소유권 (2015년 부산대학교 출판부) 등이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책 제목에서 암시하고 있다시피 독자가 법학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내용을 작성한 것이다. 가능하면 표현을 구어체로 쉽게 작성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저작권과 관련된 법이론보다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어
느 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창작자나 창작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의식에 관한 글도 있다. 이 책이 조금이나마 창작자와 창작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글이었으면 한다. 그리고 창작과 관련된 영역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방송 등의 분야에서도 저작권을 지키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창작행위가 존중받고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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