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 [국가적 경계: 개념, 이론 그리고 사례](최위정 저)
전통적 국제정치학에서는 30년 전쟁(Thirty Year’s War, 1618~1648)을 ‘국가적 경계(state borders)’에 근거한 국가적 형태가 출현한 시원적 사건으로 이해하며, 이 전쟁이 종결된 1648년의 웨스트팔리아조약(The Treaty of Westphalia)을 국가적 경계의 발생 기점으로 상정하는 이른바, ‘웨스트팔리아 기점설’이 정설로서 수용된다. 이에, 무정부성(anarchy)을 그 근원적 토대(土臺)로 삼고, 전쟁의 방지와 평화의 창출을 그 목적(目的)으로 표방하는 전통적 국제정치학의 기저(基底)에는 국가적 경계가 자리 잡게 된다. 즉, 국가적 경계에 기초하여, 무정부적 국제 체계가 등장하는 것이고, 이 무정부적 국제 체계에 토대하여, 갈등과 전쟁이라는 현실적 이해(利害)가 표출되며, 이 갈등과 전쟁에 기반하여, 협력과 평화의 목적적 지향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경계는 국제정치학의 제일원인(第一原因, 根本原因, prima causa)으로서 실존하게 된다.
‘제1편 국가적 경계의 개념’에서는 국가적 경계의 본질을 ‘변화(變化)’로부터 추론하여 규명한다.
‘제2편 국가적 경계의 이론’에서는 ‘분석 수준’이라는 학술적 기제를 통하여 구획된 새로운 국가적 경계의 획정 과정을 고찰한다.
‘제3편 국가적 경계의 사례’에서는 국가적 경계의 변화 하에서 가해지는 인류의 노력을 ‘인터레그(INTERREG)’로 명명되는 ‘유럽 영토 협력(ETC, the European territorial cooperation)’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제시한다.
1. 서문 및 출판사 서평
전통적 국제정치학에서는 30년 전쟁(Thirty Year’s War, 1618~1648)을 ‘국가적 경계(state borders)’에 근거한 국가적 형태가 출현한 시원적 사건으로 이해하며, 이 전쟁이 종결된 1648년의 웨스트팔리아조약을 국가적 경계의 발생 기점으로 상정하는 이른바, ‘웨스트팔리아 기점설’이 정설로서 수용된다. 이에, 무정부성(anarchy)을 그 근원적 토대(土臺)로 삼고, 전쟁의 방지와 평화의 창출을 그 목적(目的)으로 표방하는 전통적 국제정치학의 기저(基底)에는 국가적 경계가 자리 잡게 된다. 즉, 국가적 경계에 기초하여, 무정부적 국제 체계가 등장하는 것이고, 이 무정부적 국제 체계에 토대하여, 갈등과 전쟁이라는 현실적 이해(利害)가 표출되며, 이 갈등과 전쟁에 기반하여, 협력과 평화의 목적적 지향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경계는 국제정치학의 제일원인(第一原因, 根本原因, prima causa)으로서 실존하게 된다.
이에, ‘제1편 국가적 경계의 개념’에서는 국가적 경계의 본질을 ‘변화(變化)’로부터 추론하여 규명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① 국가적 경계의 개념, ② 국가적 경계의 특성, ③ 국가적 경계의 전략, 그리고 ④ 국가적 경계의 변화로 귀속되는 주제들을 다룰 것이다. 우선, ‘제2장 국가적 경계의 개념: 경계(borders)’에서는 경계의 어의와 border의 의미로 구별하여 국가적 경계 그 자체와 그로부터 도출되는 유관 개념들을 정의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3장 국가적 경계의 특성: 모순(contradictions)’에서는 물질성과 관념성의 모순, 배제성과 포용성의 모순, 민족성과 종족성의 모순, 민주성과 권위성의 모순, 망각과 기원의 모순 등으로 구별하여 국가적 경계에 내포된 이중적 특성들을 규명할 것이다. 그리고 ‘제4장 국가적 경계의 전략: 영토성(territoriality)’에서는 영토성의 개념, 영토성의 의의로 구분하여 국가적 경계가 발휘하는 전략적 양상들에 집중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 국가적 경계의 변화: 지구화(globalization)’에서는 지구화의 개념, 지구화에 대한 경성적 견해, 지구화에 대한 연성적 견해로 구분하여 국가적 경계가 직면한 변화의 진의를 포착할 것이다.
국가적 경계는 지리적으로 관찰(觀察)되는 단순하고도 고정적인 물질적 표상(表象)으로 국한되어 인식될 수 없다. 그것은 내적 변화를 반영한 외적 형식이기 때문이며, 구성(構成)과 구조(構造)의 인과관계가 담지된 결과적 양상이기 때문이다. 즉, 국가적 경계는 사회적으로 사유(思惟)되는 복잡하고도 유동적인 관념적 해석(解析)으로 확장되어 전개된다. 이것은 전통적 국제정치학에서 국가적 경계의 본질과 직결된 논쟁이 이른바, ‘분석 수준 연구(study level of analysis)’를 중심으로 전개된 사실을 반영한다.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적 양상은 ‘국가적 분석 수준’과 ‘체계적 분석 수준’의 명확한 준별, 나아가 체계적 분석 수준의 한계를 지목한 ‘구조’ 기반의 ‘체계적 분석 수준’으로 도출되게 된다. 즉, 전통적 국제정치학에서의 분석 수준 연구란, 국제정치 현상의 제일원인(근본원인)으로서의 국가적 경계에 대한 관념적 해석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제2편 국가적 경계의 이론’에서는 ‘분석 수준’이라는 학술적 기제를 통하여 구획된 새로운 국가적 경계의 획정 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① 새로운 국가적 경계 연구의 등장으로서의 분석 수준 연구의 토대, ② 새로운 국가적 경계 연구의 전개로서의 분석 수준 연구의 전형(全形), 그리고 ③ 새로운 국가적 경계 연구의 확장으로서의 분석 수준 연구의 변형(變形)으로 귀속되는 주제들을 다룰 것이다. 우선, ‘제2장 국가적 경계 연구의 등장: 분석 수준 연구의 토대’에서는 ‘행태주의 운동’에 투영된 학술적 의의와 ‘일반 체계 이론’에 내포된 학문적 목적을 규명하고 양자 간 상호 정합성의 원리를 파악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3장 국가적 경계 연구의 전개: 분석 수준 연구의 전형’에서는 행태주의적 체계 기반 연구로부터 도출되는 ‘국가적 분석 수준’과 ‘체계적 분석 수준’의 준별, 나아가 체계적 분석 수준의 한계를 지목한 ‘구조’ 기반의 ‘체계적 분석 수준’을 포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장 국가적 경계 연구의 확장: 분석 수준 연구의 변형’에서는 ‘체계적 분석 수준’의 한계를 지목한 ‘지역안보복합체 이론’ 기반의 ‘지역적 분석 수준’을 이해할 것이다.
국가적 경계의 본질은 변화에 있는바, 외적 형식의 물질적 표상을 관통하는 내적 변화의 관념적 해석은 국가적 경계가 처한 환경에 따라 독특한 방식으로 변천한다. 이와 같은 국가적 경계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체계적 분석 수준에서는 ‘지구화(globalization)’, 지역적 분석 수준으로 수렴되는 구조 기반의 체계적 분석 수준에서는 ‘유럽연합(EU)’, 그리고 국가적 분석 수준에서는 개별 국가의 지방행정체제에 내재하는 행정구역들의 등장으로 표출된다. 국가적 경계는 다양한 종족, 인종, 종교, 언어 등으로 구별되는 사회적 집단들의 구성적 과정이자 구조적 결과이며, 그들 간 조화의 부재는 갈등과 전쟁의 영속적 원천으로 남게 된다.
이는 특히, 유럽에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발족,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출범, 그리고 이에 기한 유럽공동체(EC)의 수립과 유럽연합(EU)의 출현에 이르는 유럽 통합 과정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에, ‘제3편 국가적 경계의 사례’에서는 국가적 경계의 변화 하에서 가해지는 인류의 노력을 ‘인터레그(INTERREG)’로 명명되는 ‘유럽 영토 협력(ETC, the European territorial cooperation)’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제시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인터레그의 ① 좌표, ② 전략, ③ 정책, ④ 기금, 그리고 ⑤ 사업으로 귀속되는 주제들을 다룰 것이다. 우선, ‘제2장 인터레그의 좌표’에서는 인터레그라는 연구대상의 실체를 시간과 공간을 척도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이른바 ‘인터레그 Ⅴ(2014-2020)’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추출한 후, 전략, 정책, 기금, 사업 등 위계적 관계 하에서 그 전모를 확인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3장 인터레그의 전략: 유럽 2020(the Europe 2020)’에서는 유럽의 10년 단위 경제 전략인 ‘유럽 2020(the Europe 2020)’과 ‘인터레그 Ⅴ(2014-2020)’의 관계를 조망할 것이다. 그리고, ‘제4장 인터레그의 정책: 유럽 결속정책(the European Coꠓhesion Policy)’에서는 유럽연합이 표방하는 지역정책의 기조인 ‘유럽 결속정책(Europe Cohesion Policy)’과 ‘인터레그 Ⅴ(2014-2020)’의 관계를 서술할 것이다. 또한, ‘제5장 인터레그의 기금: 유럽 지역개발기금(ERDF,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에서는 유럽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하여 총 다섯 가지의 기금들로 구성된 ‘유럽 구조투자기금(ESIF, the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과 ‘인터레그 Ⅴ(2014-2020)’의 관계를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 인터레그의 사업: 인터레그 Ⅴ(INTERREG Ⅴ)’에서는 ‘인터레그 A, B, C’와 ‘인터레그 Ⅴ(2014-2020)’의 관계를 설명할 것이다.
2. 목차
서문 · 3
제1편 국가적 경계의 개념
개관 · 12
Ⅰ 서론 · 13
Ⅱ. 국가적 경계의 개념: 경계(border) · 18
Ⅲ. 국가적 경계의 특성: 모순(contradictions) · 24
Ⅵ. 국가적 경계의 전략: 영토성(territoriality) · 30
Ⅴ. 국가적 경계의 변화: 지구화(globalization) · 37
Ⅵ. 결론 · 45
제2편 국가적 경계의 이론
개관 · 54
Ⅰ 서론 · 55
Ⅱ. 국가적 경계 연구의 등장: 분석 수준 연구의 토대 · 60
Ⅲ. 국가적 경계 연구의 전개: 분석 수준 연구의 전형 · 68
Ⅳ. 국가적 경계 연구의 확장: 분석 수준 연구의 변형 · 81
Ⅴ. 결론 · 90
제3편 국가적 경계의 사례
개관 · 98
Ⅰ 서론 · 100
Ⅱ. 인터레그의 좌표 · 103
Ⅲ. 인터레그의 전략: 유럽 2020(the Europe 2020) · 110
Ⅳ. 인터레그의 정책: 유럽 결속정책(the European Cohesion Policy) · 116
Ⅴ. 인터레그의 기금: 유럽 지역개발기금(ERDF,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122
Ⅵ. 인터레그의 사업: 인터레그 Ⅴ(INTERREG Ⅴ) · 127
Ⅶ. 결론 · 143
참고문헌 · 146
3. 본문 중에서
‘제1편 국가적 경계의 개념’에서는 국가적 경계의 본질을 ‘변화(變化)’로부터 추론하여 규명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① 국가적 경계의 개념, ② 국가적 경계의 특성, ③ 국가적 경계의 전략, 그리고 ④ 국가적 경계의 변화로 귀속되는 주제들을 다룰 것이다. 우선, ‘제2장 국가적 경계의 개념: 경계(borders)’에서는 경계의 어의와 border의 의미로 구별하여 국가적 경계 그 자체와 그로부터 도출되는 유관 개념들을 정의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3장 국가적 경계의 특성: 모순contradictions’에서는 물질성과 관념성의 모순, 배제성과 포용성의 모순, 민족성과 종족성의 모
순, 민주성과 권위성의 모순, 망각과 기원의 모순 등으로 구별하여 국가적 경계에 내포된 이중적 특성들을 규명할 것이다. 그리고 ‘제4장 국가적 경계의 전략: territoriality’에서는 영토성의 개념, 영토성의 의의로 구분하여 국가적 경계가 발휘하는 전략적 양상들에 집중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 국가적 경계의 변화: globalization’에서는 지구화의 개념, 지구화에 대한 경성적 견해, 지구화에 대한 연성적 견해로 구분하여 국가적 경계가 직면한 변화의 진의를 포착할 것이다.
(p.12 중에서)
영토성(territoriality)이란 보편적 목적을 추구하는 근대 국민 국가가 지면(地面)의 특정 영역, 즉 영토를 지배함으로써, 당해 영역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하여 직접적 강제력과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특수한 대(對) 공간 전략을 일컫는다. 이와 같은 영토성의 개념화에 있어서의 핵심은 ‘근대’ 국민 국가의 대 공간 ‘전략’이라는 점에 있다. 우선 ‘근대’와 관련하여, 근대적 상부구조로서의 정치영역과 그 구체적 양상으로서의 국민 국가는 기본적으로 특정 영역에 대한 ‘배타적 주권’을 향유하게 되는바, 이는 30년 전쟁을 마감한 1648년의 웨스트팔리아조약 이후 중대한 역사적 개념으로 포착된 ‘국가적 경계’의 발원과 직결된다. 명확한 국가적 경계의 획정에 의해 비로소 영역 내부와 외부의 구별이 이루어지고, 그 내부에 대한 국민 국가의 배타적 주권 개념은 등장하게 된다
(p.31 중에서)
월츠는 1959년 저작물인 『인간, 국가, 그리고 전쟁』(Man, the State and War)에서 전쟁의 원인으로서의 인간의 특성, 국가의 특징, 그리고 국제 체계의 본질 등 세 가지 양상들을 소개하였다. 그 내용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면, 그는 ① 개인(man or individual), ② 단위 혹은 국가(the state or unit), 그리고 ③ 국가 체계 혹은 국제정치 체계의 구조(the state system or the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ystem) 등을 포함한세 가지의 분석 수준101으로서의 양상을 제시하고, 삼자는 공히 국제 체계의 무정부적 구조(anarchical structure) 하에서 행동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미시적 측면에서의 논란의 여지를 감수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관련 연구자들을 구분하면, 세 가지의 양상들 중 싱어와 캐플란은 단위 혹은 국가 수준의 연구를 선호한 반면, 월츠는 체계 수준의 탐구를 전개한 것으로 평가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월츠에게 있어서 체계란 더 이상 일반화된 개념으로서의 “(스스로) 상호작용하는 단위들의 집합(a set of interacting units)”이 아니라, 특수화되어야만 하는 개념으로서의 “구조 속에서 상호작용 하게 되는 단위들의 집합(a set of units interacting within a structure)”이었던 것이다. 그의 체계론적 접근은 국제정치학의 분석 수준 연구에 있어서 가장 괄목할만한 연구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pp.74~75 중에서)
‘유럽 2020’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상호 보완적인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① 스마트한 성장(smart growth): 지식과 혁신을 기반으로 경제를 발전시킨다, ②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보다 자원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경쟁력 있는 경제를 촉진한다, ③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사회적, 영토적 결속력을 제공하는 고수준의 고용 경제를 육성한다.”
‘유럽 2020’은 유럽연합이 2020년까지 도달해야 할 지위의 제시를 강조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유럽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핵심목표를 제안한다; “① 20-64세 인구의 75%가 고용되어야 한다, ② 유럽연합 GDP의 3%를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③ 이른바, ‘20/20/20’ 기후/에너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조건이 맞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의 30%까지 증가), ④ 조기졸업자의 비율은 최대 10% 미만이어야 하며, 청소년 세대의 최소 40%는 고등교육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⑤ 2천만 명의 사람들을 빈곤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p.111 중에서)
※ 유럽 결속정책(the European Cohesion Policy): ‘유럽 결속정책’은 회원국과 지역의 “전반적인 조화로운 발전(overall harmonious development)”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이다.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제 174조)’에 명시된 ‘유럽 결속정책’은 지역 간 발전 수준의 격차를 줄여 경제적,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 결속정책’은 유럽연합이 21세기의 도전에 직면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 영역에 중점을 둔다. 2014-2020년 기간 동안 유럽연합 예산의 약 32.5%(2014년 가격 기준, 7년 동안 약 3,518억 유로)가 ‘유럽 결속정책’을 지원하는 금융 수단에 할당되었다. 이는 유럽 집행위원회, 회원국, 지역 및 지역 차원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동반자 관계를 통해 관리되고 전개된다.
(p.128 중에서)
2020년 2월 ‘인터레그’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성명서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이었던 엘리사 페레이라(Elisa Ferreira)는 ‘인터레그(INTERREG)’가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1억 7천만 유럽 시민들을 보다 친밀하게 만들고, 삶을 개선하며,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창출했음을 강조했다. 페레이라는 30년 동안 인터레그가 유럽연합의 국가와 지역의 낙오를 방지하고 견고한 유럽의 건설을 향해 행동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와 같은 ‘인터레그’의 임무는 계속되어야 하며, 올해의 축하 행사는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점을 강조하였다. 그녀는 ‘인터레그’ 30년은 함께하면 더 강해진다는 확고한 신념에 기하여 추진되는 협력정신으로서의 유럽연합의 근본 가치를 향한 여정이었음을 강조했다.
(p.143 중에서)
4. 저자 소개
저자 최위정
정치학박사 최위정(崔偉廷)은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同) 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03년 모교에서 교편을 잡은 이래 지금까지 줄곧 대학 강의와 연구에 매진해왔다.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객원교수와 금강대학교 사회과학부 초빙교수를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