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 [憲法과 良心의 길을 따라 - 古峰 김이수 헌법재판관 古稀 기념 헌정 논문집(김이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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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92404-02-8 (93360)
정가 : 80,000원
저자 : 김이수 저
출판사명 : 솔과학 출판사
크기 : 국배판
형태 : 양장
페이지수 : 935페이지
출간일 : 2022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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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김이수!
미스터 소수의견 - ‘길’이 된 시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온 위대한 반대자!
현대 정당민주주의에서 정치의 역할과 의미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좁아진 시민의 정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부심했던 재판관!
겸손하면서 사람에 대한 애정이 깊고 경청하는 모습으로 사람을 크게 존중하는 정말 소탈하고 정이 많고 배려심이 깊었던 사람!
“평생 법을 업으로 살았으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에서나 외모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 그 친구다.”
김이수 재판관의 6년의 임기 동안 헌법재판 결정에서 표명한 의견과 관련하여 후배 교수들과 헌법연구관들 29명(방승주 정태호 정필운 이종훈 김중권 홍일선 전학선 김주영 이재강 유경민 이장희 공진성 홍석한 홍종현 송기춘 박대규 김진곤 김종철 이황희 김 참 김하열 김소연 정광현 승이도 전상현 김동훈 남복현 김해원 허완중)이 참가하여 평석의 글을 작성!
헌법의 따듯한 기운이 어둡고 그늘진 곳에도 고루 펴져나가 우리나라가 더욱 건강하고 발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김이수 재판관의 뜻을 오롯이 담은 헌정 논문집 출간!
김이수 재판관님의 일관된 사상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줄곧 헌법의 첫머리를 지켰던 ‘민주공화국’에 큰 의미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우리 헌법학계에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충분한 기본권 보장을 바라는 국민 모두가 기댈 수 있는 최후 보루임을 거듭 일깨우셨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김이수 재판관님의 의견에 긍정적 시선을 보내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김이수 재판관님의 의견을 토대로 중요한 헌법 문제에 관해서 숙고한 시간이 즐거웠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물이 대한민국 헌법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고 굳게 믿는다!
미스터 소수의견, ‘길’이 된 시간! 시장 옆 골목길에서 자전거와 수레의 추돌 사고를 검토하던 법학과 신입생 내 친구. 5월 현장의 시신 한 구 한 구를 참담한 마음으로 살피고 기록하던 20대의 군법무관. 민주주의가 차별과 배제의 덫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헌법에 의지하여 몇 달 동안 그 많은 기록과 사실들을 읽고 또 읽던 재판관... 유머가 별로 없다는 단점 말고는, 그에게서도 어딘가 몽테뉴의 면모가 느껴진다. 법적 관행을 비롯한 자기 시대 온갖 삶의 양태에 대해 하나하나 살피고 숙고하면서 탑 속 서재에서 글을 써가던 그 몽테뉴라면 동종 업종에 종사하던 그를 불러, 우선 말부터 트고, 그리고 자기 영지에서 직접 수확해 만든 향긋한 포도주를 한 잔 권할 것만 같다!
김이수 재판관님께서는 2012. 9. 20.부터 2018. 9. 19.까지 6년의 임기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셨습니다. 김이수 재판관님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온 위대한 반대자”라고 평가받습니다. 재판관님은 고뇌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의 시간이었던 재판관 임기를 마치시고 퇴임하시면서 헌법의 따뜻한 기운이 어둡고 그늘진 곳에도 고루 펴져나가 우리나라가 더욱 건강하고 발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1. 출판사 서평 - 헌정사 및 축사의 글
헌법재판은 예외적인 정치과정에서 만들어진 헌법을 규준으로 일상의 정치와 그 산물을 심판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은 정치성을 띨 수밖에 없다. 이 말은 헌법재판의 본질이 정치라거나 헌법재판이 정치를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에 내용적·절차적 한계를 긋고 구속하는 것은 헌법일 뿐이지 헌법재판이 아니다. 그 말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는 정치를 온전히 이해해야 정치가 헌법이 정한 궤도 위에서 헌법이 설정한 한계를 존중하면서 잘 달릴 수 있도록 감시하고 그 일탈을 바로 잡아야 할 뿐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정치의 여지를 존중하여야 하는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치 없이 정치공동체가 존속할 수 없는데도 대한민국에서 정치는 4류로 폄하되면서 경멸이나 무시의 대상이 되곤 한다. 이러한 정치 불신이나 정치 혐오에 편승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발견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래서 현대 정당민주주의에서 정치의 역할과 의미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좁아진 시민의 정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부심하셨던 김이수 재판관님이 돋보인다. -(중략)-
김이수 재판관님께서 특히 정치 영역의 사건들에 대한 재판에서 남기신 궤적에서 헌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의 관점에서, 즉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주권자이므로 모든 국민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으로 국가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될 수 있는 한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읽을 수 있다. 요컨대, 김이수 재판관님은 공화주의적 정신에 따라서 헌법재판을 해 오신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이수 재판관님의 일관된 사상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줄곧 헌법의 첫머리를 지켰던 ‘민주공화국’에 큰 의미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우리 헌법학계에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에 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헌법재판에 길을 제시해야 했던 헌법학계가 오히려 김이수 재판관님에게서 큰 자극을 받은 것이다. 더하여 김이수 재판관님께서는 그동안 법의 눈길이 제대로 닿지 못하여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소수자들에게도 따스한 손길을 내미셨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충분한 기본권 보장을 바라는 국민 모두가 기댈 수 있는 최후 보루임을 거듭 일깨우셨다. 이는 헌법의 수호자라는 헌법재판소의 본질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고민하신 결과로 보인다. -(후략)-
시장 옆 골목길에서 자전거와 수레의 추돌 사고를 검토하던 법학과 신입생 내 친구. 5월 현장의 시신 한 구 한 구를 참담한 마음으로 살피고 기록하던 20대의 군법무관. 민주주의가 차별과 배제의 덫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헌법에 의지하여 몇 달 동안 그 많은 기록과 사실들을 읽고 또 읽던 재판관... 유머가 별로 없다는 단점 말고는, 그에게서도 어딘가 몽테뉴의 면모가 느껴진다. 법적 관행을 비롯한 자기 시대 온갖 삶의 양태에 대해 하나하나 살피고 숙고하면서 탑 속 서재에서 글을 써가던 그 몽테뉴라면 동종 업종에 종사하던 그를 불러, 우선 말부터 트고, 그리고 자기 영지에서 직접 수확해 만든 향긋한 포도주를 한 잔 권할 것만 같다. -(중략)-
나는 그들의 삶의 궤적은 시간이 결코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 몽테뉴의 『에세』가 우리 곁에 책으로 남아 있듯, ‘미스터 소수의견’의 자취 역시 ‘연민’과 연대의 세상으로 가는 새로운 길이 되리라는 것도 말이다.
나이 70을 맞으며 국내 헌법학자와 헌법재판소 연구관들로부터 논문집을 헌정 받는 이의 삶에서는, 시간의 무상성을 이겨낸 어떤 상서로운 기운이 느껴졌으리라 짐작해본다. 그런데 머리 빡빡 밀고 다니던 철부지 10대 중학교 시절부터 가까이 지켜본 편인 내게 그는 늘 편안한 친구였을 뿐이다. 나만큼이나 오래 그를 알고 있는 또 다른 친구는 목사가 되었는데, 세상 온갖 사람을 두루 접해본 그는 이렇게 평했다. “평생 법을 업으로 살았으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에서나 외모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 그 친구다.”
“좋은 봄날 저녁, 우리 재판소 직원들과 함께 남산 길 달리기를 하던 기억은 잊을 수 없습니다. 재판관님은 평소 품위 있고, 조용한 모습이었지만 남산 달리기를 하실 때는 마라톤 42.195km를 수회 완주한 마라토너의 역동적인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반환점을 돌아오시면서 아직까지 반환점을 향하고 있는 후위 그룹에게 주먹을 불끈 쥐면서 큰 소리로 파이팅이라는 응원구호를 외쳐 주시던 모습도 눈에 선합니다. 이후 장충동 족발 집에서 어우러져 식사를 하곤 하였습니다. 당시 남산 달리기 모임은 다른 재판관님 몇 분도 같이 참여하셔서 직원, 연구관들이 화합하는 한마당이었습니다.
이 논문집을 통하여 김이수 재판관님의 헌법재판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재판관님께서 6년의 임기 동안 헌법재판 결정에서 표명하신 의견과 관련하여 후배 교수들이나 연구관들이 감히 평석의 글 등을 작성하여 이 논문집에 수록하였습니다.
재판관님은 고뇌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의 시간이었던 재판관 임기를 마치시고 퇴임하시면서 헌법의 따듯한 기운이 어둡고 그늘진 곳에도 고루 펴져나가 우리나라가 더욱 건강하고 발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큰 어른으로 활동하고 계신 재판관님의 고희를 맞이하여 재판관님의 큰 뜻을 조금이나마 기리고자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정성으로 이 논문집을 재판관님께 헌정합니다.”
2. 목차
근영 · 5
연보 · 7
축화 · 11
간행사 · 17
축사 · 20
헌정사 · 25
김이수 5.18광주항쟁과 5.18의 두 법정
Ⅰ. 첫머리에 · 34 Ⅱ. 광주항쟁의 전개 · 37 Ⅲ. 5·18의 첫 법정 · 42
Ⅳ. 5·18의 두 번째 법정으로 가기까지 · 45 Ⅴ. 5·18의 두 번째 법정 · 56
Ⅵ. 마무리하며 · 65
01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1. 방승주 민주적 기본질서와 통합진보당해산결정의 헌법적 문제점 · 71
2. 정태호 당원협의회의 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합헌결정(2013헌가22)에 대한 평석 · 117
3. 정필운 법률은 어느 정도로 명확하여야 하는가? · 159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결정례에 대한 평석
4. 이종훈 집시법상 집회금지구역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과 향후의 과제 · 177
5. 김중권 행정상의 강제수단으로서의 살수행위와 관련한 판례의 문제점 · 201
– 대상판결: 헌재 2014. 6. 26. 2011헌마815; 헌재 2018. 5. 31. 2015헌마476;
헌재 2020. 4. 23. 2015헌마1149;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236196 판결
6. 홍일선 국회의원 피선거권 행사연령 제한의 헌법적 문제점 · 225
– 헌재 2013. 8. 29. 2012헌마288 사건을 중심으로
7. 전학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평가 · 249
– 헌재 2014. 2. 27. 2013헌바106 사건을 중심으로
8. 김주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일고찰 · 283
– 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0등에 대한 논증 분석을 중심으로
02 평등과 연대
1. 이재강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 321
– 헌재 2015. 11. 26. 2013헌마805등; 헌재 2020. 9. 24. 2016헌마889
2. 유경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요건의 위헌 여부 · 337
– 헌재 2016. 3. 31. 2014헌마367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3. 이장희 청년할당제와 분배 정의의 문제 · 357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합헌 결정
(헌재 2014. 8. 28. 2013헌마553)의 평석
4. 공진성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보호’의 헌법합치성 · 379
– 헌재 2018. 2. 22. 2017헌가29 결정
03 자유의 본질과 한계
1. 홍석한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자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과 평가 · 421
2. 홍종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평석 · 447
3. 송기춘 대학의 자율성과 그 한계 – 어느 헌법소원 청구인의 소회 · 479
4. 박대규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과 미국 OSC 기능 · 513
5. 김진곤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한 역사와 발전 · 543
– 헌재 2013. 6. 27. 2012헌바169 평석을 겸하여
6. 김종철 한국헌법상 근로자 단결권의 본질과 헌법재판의 과제 · 567
– 전교조사건(헌재 2015. 5. 28. 2013헌마671)을 중심으로
04 경제와 재산 관련 기본권
1. 이황희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위헌결정의 해설 · 601
– 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결정을 중심으로
2. 김참 개발부담금의 우선징수권과 재산권 · 625
– 헌재 2016. 6. 30. 2013헌바191등에 대한 평석
3. 김하열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임차권 상실과 손실보상: 재산권이론의 관점에서 · 659
– 헌재 2014. 1. 28. 2011헌바363 및 2020. 4. 23. 2018헌가17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4. 김소연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강제동원희생자의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 · 705
– 헌재 2015. 12. 23. 2009헌바317 결정을 중심으로
5. 정광현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에 대한 판례 평석 · 733
6. 승이도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 775
– 헌재 2018. 8. 30. 2014헌바180등 결정
05 헌법재판의 대상과 변형결정
1. 전상현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803
2. 김동훈 ‘살아있는 법’이론을 통한 한정위헌 갈등의 해소 · 841
3. 남복현 헌법불합치결정의 현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 · 869
4. 김해원 헌재 2018. 5. 31. 2016헌마191 사건·헌재 2018. 5. 31. 2015헌마853 사건·헌재
2018. 8. 30. 2014헌마843 사건과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 · 896
5. 허완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예외적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 · 917
–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결정 소수의견을 중심으로
3. 본문 중에서
5·18광주항쟁은 1980년 5월 18일 오전에 시작하여 5월 27일 새벽까지 열흘간 광주와 전남에서 벌어진 시민들의 항쟁이었다. 광주·전남의 역사를 통틀어 군부 쿠데타 세력이 집권 야욕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지른 무자비한 진압과 살상에 저항한 5·18광주항쟁만큼 많은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참여한 역사적 운동은 없었을 것이다.
광주시민들은 국가폭력에 의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짓밟힐 때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광주공동체의 보전을 위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서도 연대정신을 발휘하여 국가폭력에 저항하였다. 외부와의 차단 속에서 밥과 피가 부족할 때 함께 나누었으며, 생활필수품을 매점매석하지도 않았다. 총이 시민들의 손에 들어간 이후 치안 공백의 상황에서도 강도 1건, 부모와 이복동생을 살해한 사건 1건 외에 별다른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광주 시내에 거주하던 시민 모두가 계급이나 성별 또는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항쟁에 참여하면서 대동 세상을 이루었다. 시민들은 참된 나라를 외치면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었다. 짧은 기간이지만 시민주도의 자치공동체가 이루어졌으니 항쟁기간 광주는 사회적 고통과 저항의 공간이면서 해방과 자치의 공간이었다. 이 공동체는 의도된 기획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pp.34~35 중에서)
위 재판은 소요죄나 계엄법위반죄를 넘어서서 국헌문란이나 국토참절의 목적을 인정하여 내란죄의 성립을 인정한 점, 특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총기를 회수하는 등의 수습 활동을 한 재야 인사와 종교계 인사에 대해 내란죄를 인정한 점, 5월 17일 밤에 예비 검속된 사람들에게 광주항쟁의 책임을 물은 점, 수사기관의 고문을 받았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에 대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재판 확정 후 형 집행 중이던 83명은 1981년 4월 3일 대통령의 특별 사면 조치로 송기숙 교수 등이, 1981년 12월 25일 성탄절 특별사면조치로 홍남순 변호사 등이, 1982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조치로 김성용 신부 등이, 1982년 12월 23일 성탄절 특별사면 조치로 정동년 등 11명이 석방됨으로써 모두 석방되었다. 한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중 1996년 이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특별재심을 청구한 사람들은 그 재심절차에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선고를 받았다.
(p.45 중에서)
2.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와 5·18특별법 제2조 제1항의 적용
「5·18특별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이 조항 시행 당시 이미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모두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됨이 명백하다.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조항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5·18특별법 제2조 제1항은 그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취지의 박만호, 신성택 대법관의 반대의견과 박준서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있다.
(p.59 중에서)
한편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2021년 1월 5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가 신설되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광주시민에 대한 명예훼손과 같은 집단표시 명예훼손의 경우 판례75의 법리상 피해자 불특정이라는 이유로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그 공백을 보완하고자 신설된 조항이다.76 5·18특별법 제8조의 신설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표명되었다. 이를 감안하여 범죄행위의 방법을 제한하여 신문, 잡지, 방송, 그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동법 제1항 제1호),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게시 또는 상영(동법 제1항 제2호), 그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동법 제1항 제3호)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만을 처벌하고 있다(동법 제8조 제1항). 더 나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별도로 두었다(동법 제8조 제2항).
(p.66 중에서)
올해로 통합진보당해산결정이 선고된지 언 7년이 넘었다. 당시 통합진보당해산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홀로 외로이 반대의견에 가담하셨던 존경하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님의 고희기념논문집 출판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해산결정을 다시 한번 정독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헌법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필자는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필자는 2013년 2학기부터 연구년을 맞이하여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을 동안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되었으며, 당시 필자 나름대로 심판청구서를 입수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볼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2019년 5월 독일 투칭(Tutzing)에서 그곳 소재 정치교육아카데미(Akademie für politische Bildung), 고려대학교 정당법연구센터, 한스 자이델 재단 등 공동주최로 개최된 한·독 국제학술대회에서 “합의가능한 헌법원리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는 주제발표를 준비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을 정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사실관계의 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헌법원리적 측면만 일부 고찰할 수밖에 없었고, 2019년에는 어느 정도 헌재결정에 대한 규범적 평가까지 내린 상태에서 필자의 생각을 좀 더 검증한다는 이유에서 아직까지 논문 형식으로 발표하지는 못한 상태에 있었다.
(p.73 중에서)
심판대상조항은 2014년 신설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데 오히려 2017년 이후 갑작스럽게 불법체류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은, 심판대상조항이 불법체류를 방지한다는 목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못하며 오히려 정치적 상황이나 정책적 태도의 변화가 불법체류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불법체류는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필요가 서로 일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퇴직금 지급시기만 출국 후로 강제함으로써 묶어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반대의견의 논증에 더욱 힘이 실린다고 할 수 있다.
(p.345 중에서)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각 등록대상 성범죄별로 위헌 심사를 하면서 등록대상자조항이 재범의 위험성에 따른 구분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 판단의 필요성을 각 범죄의 유형별로 달리 보는 견해, 모든 범죄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되어 왔다. 이에 2016년 3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정보 등록 사건’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무조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유일하게 위헌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이후 2016년 12월 신상정보등록 관련 규정이 큰 폭으로 개정되고, 2017년부터 2019년에 걸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모두 교체된 다음에도 등록대상자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의 견해 대립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p.424 중에서)
5.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판단
(1) 쟁점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구법조항의 시행 이전에 범죄를 행한 자라 하더라도 위 구법조항의 시행 후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는 취업제한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로 인해 이 사건 부칙조항이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는지, 동시에 이 사건 부칙조항이 과도하게 그 적용범위를 소급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관한 쟁점이 주어졌다.
(2).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취업제한제도가 형법이 규정하는 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
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문제되었던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다.
(p.620 중에서)
법원의 규칙제정권은 대륙법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영미법계 사법제도의 특유한 제도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19세기 중반 이후 전개되었던 소송법의 법전화 운동이 성공하지 못하면서 소송절차의 개혁을 위한 오랜 논의를 거쳐 1930년대에 이르러 연방의회가 소송절차에 관한 규율을 연방법원에 전적으로 이관함으로써 연방대법원이 제정하는 소송규칙이 소송절차에 대한 규율에서 법률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제도가 2차세계대전 종전 직후 헌법제정에서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일본과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제헌헌법 제82조가 규정한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이었다. 제헌헌법 제82조는 “대법원은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p.805 중에서)
4. 저자 소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1953. 3. 24. 전북 고창 출생
〔학력 및 경력〕
1969. 2. 광주서중학교 졸업
1972. 1. 전남고등학교 졸업
1976.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7. 6.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1979. 8. 사법연수원(제9기) 수료
1982. 9. 대전지방법원 판사
1984.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1986. 9. 대전지방법원 판사
1987. 9. 수원지방법원 판사
1989. 3.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1. 9.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3. 5.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1993. 9.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장
1996. 2. 사법연수원 교수
1999. 3.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 7.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2. 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 7. 청주지방법원장
2008. 2. 인천지방법원장
2009. 2. 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10. 2. 특허법원장
2011. 2. 사법연수원장
2012. 9.∼2018. 9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7. 3.∼2017. 11.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8. 11.∼2020. 7. 전남대학교 석좌교수
2020. 3.∼2022.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2020. 7. (현)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
2021. 10. (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논문〕
▪“5·18광주항쟁과 5·18의 두 법정”,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제11권(2021.4) 박영사
▪“헌법재판을 통해서 본 형사사법과 인간존엄성, 인간존엄과 가치의 형사사법적 실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5.
▪“지적재산권”, 인권과 정의, 제306호(2002.02), 대한변호사협회
▪“양형에 있어서의 항소심의 기능과 역할”, 양형에 있어서의 항소심의 기능과 역할을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서(1996.8) 대법원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의 주체”, 법조, 제42권 3호(1993.3) 법조협회
▪“회사정리절차개시요건으로서의 정리의 가망”, 법조, 제42권 1호(1993.1) 법조협회
▪“부적표 상표는 공서양속을 해하는 상표인가”, 대법원판례해설 17호 (1992년 상반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순직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16호
(1991년 하반기)
▪“하천법 부칙과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이후의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소
송의 형태 및 소송의 상대방”, 대법원판례해설 16호(1991년 하반기)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재판자료 52집 해상·보험법에 관한 제 문제(상) 1991
▪“일괄경매” 재판자료 36집 강제집행·임의경매에 관한 제 문제(하) 1987
▪“증언거부권” 재판자료 25집 민사증거법(상)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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