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교육부 우수학술도서!
도서명 : [유교제국의 충격과 서구 근대국가의 탄생 : 근대 내각제·관료제·학교제도·시장경제·복지제도의 기원 – 제3권 유교적 양민국가의 충격과 서구 복지국가의 탄생](황태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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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92404-01-1 (93910)
정가 : 60,000원
저자 : 황태연 저
출판사명 : 솔과학 출판사
크기 : 신국판
형태 : 양장
페이지수 : 1925페이지~2768페이지(844페이지)
출간일 : 2022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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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30여 년 동안 동서고금의 정치철학을 폭넓게 탐구하면서 공자철학과 한국·중국·서양제국諸國의 철학사상 및 역사에 관한 광범한 연구를 바탕으로 공자철학의 서천西遷을 통한 서구 계몽주의의 흥기와 서양 근대국가 및 근대화에 관한 연구에 헌신해 왔다. 지금까지 그는 총63권의 책(저서 51, 역서 12)을 썼다. 이 중 공자 관련 저서는 총15부작 29권이다!
그리고 필자가 20년 전부터 규명하려고 노력해온 주제는,
근대국가의 8대 기본요소 ⑴백성의 자유, ⑵백성의 평등, ⑶관용, ⑷내각제, ⑸관료제, ⑹3단계 학교제도, ⑺시장경제, ⑻복지제도가 모두 공자철학과 유교국가로부터 서천西遷했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서구유일주의적 호언과 강변, 일체의 회의를 초월한 이런 무조건적 확언과 단정이 모두 다 근본적 오류이고 터무니없는 괴담과 괴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필자는 귀족의 자유가 아니라 백성의 자유와 평등이 공자철학과 유교국가의 자유·평등제도로부터 서천하여 서양 땅에 이식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공자의 자유·평등철학과 사상초유의 민주공화국?과 ?공자의 충격과 서구 근대 자유·평등사회의 탄생(1-3)?이라는 2부작 전4권(2021)으로 규명하고 입증했다. 그리고 종교적·사상적·정치적 ‘관용’이 공자철학과 극동제국의 종교적 관용제도로부터 유래하여 서구에서 법제화되는 과정을 ?극동의 격몽과 서구 관용국가의 탄생?(2022)으로 규명했다.
그리고 200자 원고지 1만 2000매에 달하는 이 책 ?유교국가의 충격과 서구 근대국가의 탄생(1-3)?은 서구의 사상가와 입법자들이 근대국가의 “뼈대와 힘줄”, 그리고 “두 날개”에 해당하는 내각제·관료제·학교제도·시장제도·복지제도 등 서구 근대국가의 나머지 5대 요소도 서구제국이 극동 유교제국의 사상과 제도를 본보기로 리메이크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규명했다. 세 권으로 이루어진 이 저작의 제1권은 서구의 근대적 내각제·관료제·학교제도가 유교국가의 해당 제도들로부터 이식되는 과정을 규명한다. 제2권은 중국 자유시장의 충격으로 서구에서 시장경제가 법제화되는 과정을 풍부한 사료에 의해 입증한다. 그리고 제3권은 서구의 계몽주의자들과 입법자들이 극동제국의 양민養民·교민敎民국가로부터 충격을 받고 서둘러 근대적 복지제도를 구축해가는 과정을 밝혀 보인다.
이로써 필자는 “근대 서구가 공자와 유교국가의 충격으로부터 탄생했다”는 거대 주제를 다루는 4부작 전8권의 방대한 연작집 ‘충격과 탄생’ 시리즈를 완결했고, 이와 동시에 공자철학과 근대이론에 관한 15부작 전29권의 오랜 연구·집필·출판 작업도 최종 마감했다!
필자의 현대화된 유학적 도덕철학이나 사회과학이론, 그리고 패치워크문명론처럼 반反서양적이지도, 반反동양적이지도 않은 동서패치워크의 K-학문과 K-이론이 글로벌 K-팝, K-기술, K-제품처럼 전 세계로 수출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1. 서문 및 서평
근대국가의 8대 기본요소는 ⑴백성의 자유, ⑵백성의 평등, ⑶관용, ⑷내각제, ⑸관료제, ⑹3단계 학교제도, ⑺시장경제, ⑻복지제도다. 이 요소들 중 두세 개만 결해도, 우리는 이런 나라를 ‘전근대 국가’나 ‘비非근대 국가’ 또는 기껏해야 ‘낮은 근대의 초기근대 국가’로 간주한다. 자유·평등·관용이 근대국가의 ‘혼魂’이라면, 내각제·관료제·학교제도는 근대국가의 ‘뼈대와 힘줄’이고, 자유시장과 복지제도는 근대국가의 ‘두 날개’인 것이다. 이 두 날개가 없었다면 근대국가는 오늘날까지 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20년 전부터 규명하려고 노력해온 주제는 이 8대 요소들이 모두 공자철학과 유교국가로부터 서천西遷했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21세기 오늘날도 ‘근대국가는 서구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났다’는 관념이 동서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관념은 서구인들이 공자를 연호하고 중국에 열광하던 18세기까지, 아니 19세기까지도 학계와 언론계에 발붙이지 못했었다. 그러나 19세기 초 이미 칸트는 중국과 공자를 경멸하는 반反유교국가론을 펴며 기독교 세계를 “이성적 지식과 실천이성의 세계”로 날조하며 자화자찬했고, 헤겔은 ‘만인의 자유’를 지향하는 이성국가(Vernunftsstaat)가 오직 “심오한 내면성(die tiefe Innerlichkeit)”을 갖춘 북구의 개신교적 게르만 민족들에게서만 생겨났다는 개신교-게르만 지배민족론을 개진했다. 또 19세기 중후반 칼 마르크스는 서구의 ‘공장자본주의(Fabrikkapitalismus)’를 유일무이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으로 오판하고 중국인을 “야만인”으로 비하하는 서구중심주의 혁명론을 ‘고안’했다. 나아가 1900년대 초 막스 베버는 유교문명을 격하하면서 “중국자본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괴설을 호언하는 한편, ‘근대’는 멀리 고대 그리스로부터 발원하여 오직 서양의 칼뱅주의 개신교국가에서만 발전했다는 서구유일주의 거대괴담을 서슬 퍼런 독설로 강변했다. 이런 제국주의적 서구유일주의(Okzidentsingularismus)가 널리 확산된 20세기부터는 “근대국가는 서양 히브리즘·헬레니즘의 태내에서 산생했다”는 관념이 거침없이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서구유일주의 관념은 서양인들의 유교문화 연구와 중국학이 대단한 수준에 오른 오늘날까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근대국가가 서구문명의 태내에서 자생했다”는 이 거대괴담이 시들 줄 모르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강단을 지배하는 베버의 ‘근대이론’ 때문일 것이다. 베버는 근대국가의 핵심기제인 ‘관료제’와 전문과학적 ‘학교제도’, 그리고 그 경제토대인 ‘자유시장’과 ‘기업자본주의(Betriepskapitalismus)’가 어떤 다른 문명권에서도 생겨나지 않았고, 오직 서구문명권에서만 발생했다는 괴설을 도처에서 되풀이했다. 그리고 ‘대귀족의 자유와 권력’만을 최후까지 옹호한 마지막 귀족주의적 반동분자 몽테스키외가 내각제적 권력분립제도를 “게르만 숲속”에서 유래한 영국제도로 오인한 이래, 세상 사람들은 내각제 정부형태를 서구 고유의 제도로 간주해 왔다. 그리고 오늘날 사회과학자들은 전후에야 서구에서 보편화된 ‘복지국가’를 19세기말 비스마르크의 ‘사회투쟁’에서 시발한 것으로 단정한다.
-(중략)- 불철주야 쉴 새 없는 탐구와 집필 작업 끝에 공간된 이 29권의 저작은 공자철학과 근대국가의 본질적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얻은 새롭고도 또 놀라운 성과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집대성한 것이다. 이 탐구는 두 축으로 이루어졌는데, 한 축은 심오하지만 얄팍하게 이해되거나 왜곡되어온 공자철학을 전체적 연관 속에서 올바로 파악하여 새로이 정위치正位置시키고 폭넓고 깊이 있게 해석하는 작업이고, 다른 한 축은 근대국가의 기원과 본질을 공자철학과의 근원적 연관 속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규명해내는 작업이었다.
서양우월주의로 왜곡되고 베버주의 독설로 오염된 ‘학문의 황무지’에서 필자가 공자철학과 유교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제도 자체를 새롭게 이해하고 이 철학과 제도의 서천을 추적하는 가운데 견인불발의 분투奮鬪로 ‘길 없는 길’을 걸어 첫길을 열고 닦아온 지 어언 20년이다. 이 장구한 여정을 답파하고 마침내 15부작 총29권의 방대한 저작을 다 끝마친 필자로서는 감개무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인생 20년의 결정체인 이 저작들, 특히 이 ?유교국가의 충격과 서구 근대국가의 탄생(1-3)?이 독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을지, 성적표를 기다리는 수험생처럼 초조하기만 하다. 현량한 독자와 독실한 학자들에게서 곧 특별한 관심이 일 것이라는 믿음을 안고 이 저작들이 대중적으로 소화되기를 조용히 기다릴 따름이다.
때는 바야흐로 한류와 K-기술, K-제품과 K-무기가 전 세계를 누비며 ‘세계표준’으로 확립되는 ‘K-문명’의 여명기다. 이 동트는 K-문명 시대에 필자가 생산한 연구 결과의 역사적 가치와 문명사적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머지않아 주류가 되리라. 그리하여 필자의 현대화된 유학적 도덕철학이나 사회과학이론, 그리고 패치워크문명론처럼 반反서양적이지도, 반反동양적이지도 않은 동서패치워크의 K-학문과 K-이론이 글로벌 K-팝, K-기술, K-제품처럼 전 세계로 수출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2. 목차
머리말 1877
제7장
유교적 양민국가론과 중국·조선의 양민제도
제1절 공맹의 양민국가론과 복지제도론 • 1959
1.1. ?주례?와 태고대의 복지제도 • 1967
■ 구민救民을 위한 주나라의 12대 황정荒政 • 1968
■ 민복을 위한 주나라의 12대 양민·안민정책 • 1973
■ 물가조절기구(사시·천부)의 복지기능 • 1981
■ 경제균제정책의 복지기능 • 1983
1.2. 공자의 대동사회와 복지국가론 • 1987
■ 대동사회론과 유토피아적 복지국가 이념 • 1987
■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교한 복지제도들 • 1999
1.3. 맹자의 사회복지론과 자연복지론 • 2005
■ 맹자의 사회복지론 • 2005
■ 공맹의 자연복지론: 동·식물복지 정책 • 2009
제2절 중국과 한국의 유교적 복지제도 • 2022
2.1. 중국의 공공 복지제도의 기원 • 2022
■ 한대漢代 유교적 원형 복지국가의 출현 • 2023
■ 수·당대 중국의 혼합적 복지제도 • 2071
■ 송·금·원대 중국의 유교적 복지제도 • 2075
2.2. 명대 중국 복지제도 • 2102
■ 정부의 황정荒政과 양민복지정책 • 2102
■ 민간 자선복지활동: 구빈원·육영원·요양원 • 2133
2.3. 청대 중국 복지제도의 발달과 고도화 • 2171
■ 비황備荒제도의 확립과 적극적·파격적 황정 • 2171
■ 자선단체 육영당·보제당·서류소·청절당 등의 확산 • 2213
■ 청대 복지제도의 총괄적 평가 • 2241
2.4. 조선의 공적 부조·복지제도의 기원과 발전 • 2249
■ 황정제도: 구황청·상평청·진휼청·선혜청·의창·사창 • 2250
■ 정부의 진재賑災활동 • 2271
■ 구빈·제생제도: 활인서·혜민서·제생원·제중원 • 2297
■ 정조의 「자휼전칙」과 기아·고아보육의 법제화 • 2312
제8장
중국 복지제도에 대한 서그인들의 보고
제1절 원대 복지정책에 대한 마르코 폴로의 보고 • 2334
1.1. 원대 중국풍물과 생활상에 대한 기록 • 2335
■ 항주와 중국도시에 대한 폴로의 극찬과 경탄 • 2335
■ 석탄사용과 1주 3회 목욕 관행에 대한 경탄 • 2336
1.2. 중국 복지제도에 대한 최초의 보고 • 2339
■ 원나라의 황정에 대한 보고 • 2339
■ 원나라의 상평창 제도 • 2341
제2절 명청대 복지제도에 대한 보고와 기록들 • 2345
2.1. 명대 요양·복지제도에 대한 핀토의 기록(1556) • 2345
■ 북경과 대도시의 요양·복지원에 대한 경탄 • 2346
■ 구호재정 조달에 대한 기술 • 2348
2.2. 페레이라와 크루즈의 명대 복지정책 • 2350
■ 명대 중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페레이라의 보고(1564) • 2350
■ 크루즈의 보고(1569-1570) • 2352
2.3. 명대 복지제도에 대한 멘도자의 종합 보고(1585) • 2356
■ 거지 없는 중국과 빈민복지원 • 2358
■ 각종 복지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감독 • 2360
2.4. 청초 복지제도에 관한 마젤란과 뒤알드의 보고 • 2361
■ 마젤란의 보고(1688) • 2362
■ 뒤알드의 ?중국통사?(1735) • 2363
2.5. 청말 복지제도에 관한 스톤턴과 데이비스의 공식기록 • 2366
■ 거지 없는 청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스톤턴의 보고(1797) • 2366
■ 여女영아살해 풍문에 대한 데이비스의 부인(1836) • 2371
■ 데이비스가 본 청대 말 거지들과 복지제도 • 2375
제9장
중국 복지제도의 서천과 서구 복지국가의 탄생
제1절 서방세계에서의 중국(식) 복자국가 논의 • 2384
1.1. 19세기 말까지 유럽의 ‘복지 황무지’ • 2384
■ ‘복지황무지’ 영국과 ‘빈민감옥’으로서의 노역소 • 2385
■ 영국에서의 영아유기와 영아살해 풍조 • 2403
■ 빈자를 죄인 취급한 프랑스와 파리의 ‘거지왕국’ • 2408
■ 중국의 영향과 빈곤관의 변화 • 2415
■ ‘복지황무지’ 유럽에서 기근의 빈발과 집단아사 • 2417
■ 11-19세기 대기근의 잦은 유린 • 2421
■ 20세기 초 산업사회에서의 집단아사와 대거이민 • 2432
1.2.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의 중국식 복지국가론 • 2439
■ 정의국가론의 비판과 민복국가의 구상 • 2440
■ 강희제의 찬양과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의 이론 • 2446
1.3. 크리스티안 볼프의 중국식 민복국가론 • 2449
■ 공자철학 찬양으로 인한 볼프의 삶의 굴곡 • 2450
■ ?철인왕 아래서의 진짜 민복?과 유교적 민복국가론 • 2452
1.4. 트렝커드·허치슨의 복지·행복론과 케네의 반反복지론 • 2476
■ 트렝커드와 고든의 중국복지제도 예찬 • 2477
■ 허치슨의 “최대 행복” 원칙과 행복론적 헌정론 • 2478
■ 복지정책에 대한 케네의 거부 • 2479
1.5. 요한 유스티의 중국식 양호국가(복지국가론) • 2483
■ 유교적 양민국가론으로서의 양호국가론 • 2483
■ 중국식 상평창 설치론 • 2490
■ 중국식 구빈론 • 2494
1.6. 헤겔의 양호국가론 • 2497
■ 유스티 양호국가론의 계승 • 2497
■ ‘양호권력’으로서의 근대국가 • 2499
제2절 행복론적 미국헌법의 탄생 • 2502
2.1. 사상초유의 행복론적 헌법: 「버지니아헌법」 • 2502
■ 「버지니아헌법」 제1조 1섹션의 행복추구권 • 2503
■ 제1조 3섹션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국가목표 • 2504
2.2. 「독립선언문」의 행복추구권과 국가의 행복보장 • 2509
■ 「독립선언문」의 불가양의 행복추구권 규정 • 2509
■ 국가의 행복보장 의무와 만인의 혁명권 • 2510
2.3. 「미국헌법」의 일반복지론과 제퍼슨의 “행복국가” • 2512
■ 미국헌법의 “일반 복지(general welfare)” • 2513
■ 제퍼슨의 「대통령취임연설」(1801)과 “이승의 인간행복” • 2514
제3절 독일과 북구 복지국가의 탄생 • 2517
3.1.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 사회보장국가 • 2519
■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국가” 관련 입법(1883-1889) • 2520
■ 실업보험의 늑장입법(1927)과 구빈법(생활보장법)의 미비 • 2530
3.2. 스칸디나비아제국과 복지국가의 법제화 • 2533
■ 북구제국의 중국열광과 중국무역 • 2533
■ 독일 사회입법의 제한적 영향 • 2548
■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사회입법(1894-1936) • 2550
■ 스웨덴의 사회입법 투쟁(1891-1913) • 2553
제4절 상평창 제도의 서천 • 2556
4.1. 오토만제국과 러시아의 상평창과 진황정책 • 2556
■ 오토만제국의 상평창과 진휼제도(1299-1922) • 2557
■ 러시아의 상평창 제도(1721-1822) • 2558
4.2. 이탈리아 도시국가들과 프로이센의 상평창 • 2559
■ 이탈리아 도시들의 “몬타 델라보단자” • 2559
■ 프로이센의 상평창 • 2561
4.3. 헨리 월리스와 미국의 상평창 제도 • 2563
■ 1938년 월리스의 “The Ever-Normal Granary” 입법 • 2564
■ 농업조정법의 5대 요점과 상평창제도의 개량 • 2576
4.4. 전후 세계와 ‘국제적 상평창’의 탄생 • 2581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국제상평창 계획과 좌초 • 2581
■ 유엔 안에서의 국제상평창 계획의 계승 • 2592
■ 유럽연합(EU)의 공동농업정책(CAP)과 유럽 상평창 • 2593
책을 마치며 • 2596
참고문헌 • 2599
색인 • 2711
3. 본문 중에서
“사람들은 유독 제 양친만을 친애하지 않았고 유독 제 자식만을 자애하지 않았다. 노인에게는 마칠 곳이 있게 했고, (...) 아기들에게 키워줄 곳이 있게 했다”는 구절은 자기의 부모와 아이가 아니더라도 돌봐야할 대동시대 사람들의 인애심과 이에 입각한 도덕적·법적 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입각해 기원전부터 역대 중국정부는 자기의 조부모가 아닌 노인들이 생을 “마칠 곳”인 양로원과, 자기의 아이들이 아닌 버려진 아기들을 “키워줄 곳”인 육영원育嬰院과 고아원을 세웠고, 남의 버려진 노인과 아이(유기된 영아)를 거둬 부양하는 사람들에 대해 부세賦稅를 그들이 부양하는 노인과 아동의 머릿수에 비례해서 면제해주었다. 요·순·우임금의 대동 법제에 따라 진秦나라(기원 221-206)와 한漢나라(기원전 206-서기 8년)는 영아유기遺棄·살해를 법률로 엄금하고 이 법을 어기는 자를 가혹한 형벌로 다스렸다.
(p.1996 중에서)
17세기 말과 18세기 초 사이의 시기 동안 상평창을 위한 곡물 동원은 수도에서 가까운 북부 행성들에서 가장 빈번하게 시도된 반면, 빈번한 곡물방출의 가장 명백한 증거는 남부의 광동과 복건성에서 드러난다. 18세기에 행성 간 곡물이송과 분배의 조율이 늘어남에 따라 곡물비축량은 전국적으로 모두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저곡을 방출하고 교체하는 관행은 조곡량의 증가와 감소의 교대적 국면을 만들어냈다. 청국 지배의 첫 2세기 동안 창저제도를 먼저 만든 다음 유지하는 국가의 역량과 공약에 대한 증거들이 발견된다. 곡물창고 활동의 전체적 주기 안에서 다양한 지방적 리듬과 특수성이 존재했다. 전국적으로 저곡량을 증가시키려는 18세기 중반의 노력은 곡식의 부식과 결손의 난관에 대한 행성들의 상이한 대응이 뒤따랐다. 행성들 간에는 상이한 동원·이송·분배기술 측면에서 극적 차이도 있었다. 향촌과 행성 차원에서의 지방관들의 능동성은 광범한 주기 안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많이 설명해준다. 관리들이 관심과 능력을 발휘하는 곳에서 곡물창고의 운용은 더 성공적이었다. 주 현 차원에서 지방관들의 태도와 자원도 곡물창고 운영의 성패에서 결정적 요소가 되었다. 최종적으로, 곡물창고는 특수한 경제적 조건에 의해 창출되는 기회와 수요에 좌우되었다.
(p.2207 중에서)
아담 스미스는 뒤알드의 “화려한 보고”를 오독해 신부와 전도사들이 “죽음을 앞둔 신생아들에게” 세례를 주러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가톨릭 선교활동을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강에 익사시킬 유아를 수거하는” 중국인들의 직업적 유기대행으로 오해하여 왜곡·와전시켰다. 스미스의 이 왜곡은 실로 범죄 수준이다.
데이비스는 청대 중국의 제2수도 남경南京을 기술하면서 다시 한번 여아살해의 악성 소문을 ‘과장’으로 부정한다.
사업이나 유락을 위해 광동 강을 항해하거나 노젓는 데 매일 익숙해진 유럽거주자들의 오랜 경험은 여아살해 관행의 알려진 빈도수를 부정하는, 앞의 한 장절章節에서 도입된 관찰들을 확증해주었다. 이 여아살해가 제한 정도로 실존한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는 체하지 않는다. 중국인들 자신이 이 관행을 용납지 않는 것은 중국 내의 한 작품에서 뽑은 다음 발췌문에 의해 입증된다. 이것이 동시에 부분적으로 합법적 축첩의 악덕한 제도에서 생겨나는 질투의 결과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p.2373 중에서)
자유·평등·관용이 근대국가의 ‘영혼’이라면, 내각제·관료제·학교제도는 근대국가의 ‘뼈대와 힘줄’이고, 자유시장과 복지제도는 근대국가의 ‘두 날개’다. 이 두 날개 없이 근대국가는 비상할 수 없다. 여기서 신식군대는 근대국가에 대해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고 불필요할 수도 있는 비본질적 요소다. 오늘날 이슬람제국이 최신식상비군을 가졌어도 정치적·사회적으로 전근대국가인 것을 보고, 스위스·벨기에·룩셈부르크·코스타리카 같은 국가들은 족병은커녕 아예 상비군 자체를 두지 않았을지라도 아주 현대적인 근대국가들인 것을 보라.
(p.2596 중에서)
4. 저자 소개
황태연(黃台淵)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황태연 교수는 1977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3년 군복무를 마친 뒤에 1983년 동同대학원 외교학과에서 「헤겔에 있어서의 전쟁의 개념」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어서 1984년 독일로 건너가 1991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괴테대학교에서 『지배와 노동(Herrschaft und Arbeit)』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994년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초빙되어 2022년 2월까지 30년 동안 동서양 정치철학과 정치사상을 연구하며 가르쳤다. 지금도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로서 정치철학 강의와 집필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30여 년 동안 동서고금의 정치철학을 폭넓게 탐구하면서 공자철학과 한국·중국·서양제국諸國의 철학사상 및 역사에 관한 광범한 연구를 바탕으로 공자철학의 서천西遷을 통한 서구 계몽주의의 흥기와 서양 근대국가 및 근대화에 관한 연구에 헌신해 왔다. 지금까지 그는 총63권의 책(저서 51, 역서 12)을 썼다. 이 중 공자 관련 저서는 총15부작 29권이다. 이 가운데 공자철학・동서철학 연구서로 『실증주역(상・하)』(2008), 『공자와 세계(1-5)』(2011), 『감정과 공감의 해석학(1)』(2014), 『감정과 공감의 해석학(2)』(2015), 『패치워크문명의 이론』(2016), 『공자의 인식론과 역학』(2018), 『공자철학과 서구 계몽주의의 기원(1-2)』(2019), 『17-18세기 영국의 공자숭배와 모럴리스트들(상·하)』(2020), 『근대 프랑스의 공자열광과 계몽철학』(2020), 『근대 독일의 유교적 계몽주의』(2020), 『공자와 미국의 건국(상·하)』(2020), 『유교적 근대의 일반이론(상·하)』(2021)등을 공간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자의 자유·평등철학과 사상초유의 민주공화국』(2021)에 이어 『공자의 충격과 서구 자유·평등사회의 탄생(1-3)』(2022), 『극동의 격몽과 서구 관용국가의 탄생』(2022), 그리고 이 책 『유교제국의 충격과 서구 근대국가의 탄생(1-3)』(2022) 등 ‘충격과 탄생’ 시리즈 4부작 전8권을 공간했다.해외로 번역된 책으로는 중국 인민일보 출판사가 『공자와 세계』 제2권(2011)의 대중판 『공자, 잠든 유럽을 깨우다』(2015)를 중역中譯·출판한 『孔夫子與歐洲思想啟蒙』(2020)이 있다.논문으로는 「공자의 중용적 주역관과 우리 역대국가의 시서蓍筮 관행에 대한 고찰」(2005), 「서구 자유시장·복지국가론에 대한 공맹과 사마천의 영향」(2012), 「공자와 서구 관용사상의 동아시아적 기원(상·하)」(2013), 「공자의 분권적 제한군주정과 영국 내각제의 기원(1·2·3)」(2014) 등이 있다.한국정치철학 및 한국정치사상사 분야로는 『지역패권의 나라』(1997), 『사상체질과 리더십』(2003), 『중도개혁주의 정치철학』(2008), 『대한민국 국호의 유래와 민국의 의미』(2016), 『조선시대 공공성의 구조변동』(공저, 2016), 『갑오왜란과 아관망명』(2017),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2017), 『갑진왜란과 국민전쟁』(2017), 『한국 근대화의 정치사상』(2018), 『일제종족주의』(공저, 2019), 『중도적 진보, 행복국가로 가는 길』(2021), 『사상체질, 사람과 세계가 보인다』(2021) 등 여러 저서가 있다. 서양정치 분야에서는 Herrschaft und Arbeit im neueren technischen Wandel(최근 기술변동 속에서의 지배와 노동, Frankfurt am Main·Paris·New York: 1992), 이 책의 국역판 『지배와 이성』(1994), 『환경정치학』(1992), 『포스트사회론과 비판이론』(공저, 1992), 『분권형 대통령제 연구』(공저, 2003), 『계몽의 기획』(2004), 『서양 근대정치사상사』(공저, 2007) 등 여러 저서를 출간했다. 논문으로는 “Verschollene Eigentumsfrage”(실종된 소유권 문제: Hamburg: 1992)”, “Habermas and Another Marx”(Seoul: 1998), “Knowledge Society and Ecological Reason”(Seoul: 2007), 「근대기획에 있어서의 세계시민과 영구평화의 이념」(1995), 「신新봉건적 절대주권 기획과 주권지양의 근대기획」(1997), 「자본주의의 근본적 변화와 제국주의의 종식」(1999) 등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유튜브 “황태연 아카데미아”를 통해 위 저서들을 교재로 한 대학원 강의가 방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