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 대한민국 헌법전사 - 우리 눈으로 꼼꼼히 살펴본 헌법 제정을 위한 치열한 여정](허완중 저)
이 책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강물에
대한민국 헌법전사의 체계를 세운다는 작은 돛단배 하나 띄워 웃을 수 있길 바라는
저자의 바람이 오롯이 녹아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 헌법전사의 체계를 세우는 데 집중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사의 주인공인 아람(民)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세우고 나라의 주인이 되었는지에 주목하려고 한다.
즉 아람(民)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기까지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의 흔적을 차근차근 더듬어 가려고 한다. 다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우기도 쉬운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체계를 세워야만 이후 미시적인 연구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도 우리 스스로 만들었다.
특히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을 분립한 명백한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다. 게다가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세계 최초로 민주공화국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를 밝힐 필요성이 생긴다.
특히 전제군주국인 대한제국이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강점되고 나서 채 10년이 되지 않아서 군주제를 부정하는 공화국원리에 기초한 헌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여정이 헌법전사 연구이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투쟁의 역사가 대한민국 헌법전사이다.
대한민국 헌법전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놀라움의 연속이다. 근래 우리가 이룩한 촛불혁명과 한류열풍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 위대한 역사의 결과물임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더 많은 사람, 아니 모든 대한국민과 한민족이 알기를 바란다.
1. 서문 및 출판사 서평
흔히 헌법학을 포함한 대한민국 법학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법학을 수용한 계수법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헌법사를 서술할 때 서양의 헌법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시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도 우리 스스로 만들었다. 특히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을 분립한 명백한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다. 게다가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세계 최초로 민주공화국을 규정하였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영향을 준 외국의 헌법문서나 헌법이론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같거나 비슷한 헌법문서는 찾을 수 없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다른 것을 참조하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그대로 베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를 밝힐 필요성이 생긴다. 특히 전제군주국인 대한제국이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강점되고 나서 채 10년이 되지 않아서 군주제를 부정하는 공화국원리에 기초한 헌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여정이 헌법전사 연구이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투쟁의 역사가 대한민국 헌법전사이다. 대한제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당위론을 펼치는 일제의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식민사관에서 벗어난다는 명분으로 고종을 계몽군주로 보려는 시도도 배척하고 자주적인 대한민국 헌법전사를 쓰고자 한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사의 주인공인 아람(民)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세우고 나라의 주인이 되었는지에 주목하려고 한다. 즉 아람(民)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기까지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의 흔적을 차근차근 더듬어 가려고 한다. 다만. 여기서는 대한민국 헌법전사의 체계를 세우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우기도 쉬운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체계를 세워야만 이후 미시적인 연구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전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놀라움의 연속이다. 근래 우리가 이룩한 촛불혁명과 한류열풍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 위대한 역사의 결과물임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더 많은 사람, 아니 모든 대한국민과 한민족이 알기를 바란다.
이 책은 전체 5장으로 구성된다. 각 장은 독립적으로 작성되었다.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고치거나 줄이기는 하였지만, 각 장의 완결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중복되는 내용을 빼거나 정리하지 않았다. 중요 내용을 반복하여 언급함으로써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게다가 각 장은 다른 관점에서 작성되어서 각각의 맥락 속에서 해당 내용이 다르게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은 주를 달지 않았으나, 잘 알려지지 않거나 특별한 사실에는 주를 달았다. 중요한 헌법문서는 원문과 함께 번역문을 본문 뒤에 덧붙였다. 번역문은 얻을 수 있는 모든 번역문을 두루 참조하여 가능한 한 쉬운 우리말로 옮겼다. 따라서 번역문은 기존 번역문에 빚진 바가 많음을 밝힌다.이 작은 책이 석주 이상룡 선생님(1858〜1932,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백암 박은식 선생님(1859〜1925,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임시대통령), 성재 이시영 선생님(1868〜1953,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 단재 신채호 선생님(1880〜1936, 성균관 박사), 민세 안재홍 선생님(1891〜1965, 미국 군정청 민정장관), 위당 정인보 선생님[1893〜1950, 대한민국 초대 감찰위원장(오늘날 감사원장)]의 학문과 사상을 잇는 민족사관 계열 역사서로 평가되길 갈구한다.
3. 목차
■ 머리말 _4
■ 이 책의 바탕이 된 지은이의 글 _7
제1장 대한민국 헌법사의 출발점
Ⅰ 헌법사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헌법사의 출발점 _16
Ⅱ 대한민국 헌법사 연구의 문제점 _19
Ⅲ 헌법사 출발점 인정 기준 _22
1. 인정 기준으로서 근대적 의미의 헌법 _22 / 2. 근대적 의미의 헌법의 구성요소 _23
Ⅳ 헌법사의 출발점에 관한 구체적 검토 _30
1. 과정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사 _30 / 2. 3·1 혁명(1919년) - 임시정부 수립의 직접적 계기 _31 / 3. 대동단결선언(1917년) - 국민주권의 명시적 선언 _36 / 4. 대한광복군정부(1914년) - 최초의 망명정부 _38 / 5. 신민회(1907년) - 공화제 수립 목표 _42 / 6. 대한국 국제(1899년) - 흠정헌법 제정 _44 / 7.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 상하합작의 개혁 _48 / 8. 홍범 14조(1894년) _53 / 9. 동학농민혁명(1894년) - 아래로부터의 개혁 _58 / 10. 갑신정변(1884년) - 위로부터의 개혁 _61 / 11. 흥선대원군 집권(1864년) - 복고적 개혁 _63 / 12. 영·정조 시대 – 신분 해방 시작 _66 / 13. 소결 _71
제2장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사적 관계와 그 의미
Ⅰ 대한제국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_78
Ⅱ 일제와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한 대한제국 _81
Ⅲ 국외 망명정부 건설 제안 _86
1. 공립협회와 대한인국민회 그리고 무형국가론 _86 / 2. 공화제 수립 목표 - 신민회 _91 / 3. 국외 망명정부 구상 - 13도의군 _94
Ⅳ 최초의 국외 망명정부 _98
Ⅴ 광무 황제(고종)의 국외 망명 도모 _102
Ⅵ 국민주권원칙 확립 _105
Ⅶ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_108
Ⅷ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성격 _115
1. 망명정부와 임시정부의 의의 _115 /
2.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망명정부인가? _119
Ⅸ 대한민국의 대한제국 계승 여부 _127
1. 경술국치 이후 대한제국의 존속 여부 _127 / 2.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관계 _130
Ⅹ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_139
제3장 공동체 개념으로 바라본 대한민국 헌법사
Ⅰ 주체에 소홀하였던 대한민국 헌법사 연구 _144
Ⅱ 권력의 객체에서 벗어나려고 한 인민 _148
1. 인민의 개념 _148 / 2. 인민의 헌법적 의미 _150 / 3. 대한민국 헌법사에서 인민의 탄생 _153
Ⅲ 정치의 주체가 되고자 한 시민 _161
1. 시민의 개념 _161 / 2. 시민의 헌법적 의미 _162 / 3. 대한민국 헌법사에서 시민의 탄생 _163
Ⅳ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주체로서 민족 _169
1. 민족의 개념 _169 / 2. 민족의 헌법적 의미 _171 / 3. 대한민국 헌법사에서 민족의 탄생 _172
Ⅴ 국가의 진정한 주인으로 진화하는 국민 _1751. 국민의 개념 _175 / 2. 국민의 헌법적 의미 _176 / 3. 대한민국 헌법사에서 국민의 탄생 _178
Ⅵ 끊임없이 진화하는 공동체 _182
제4장 중요사항별로 살펴본 대한민국 헌법전사
Ⅰ 근대적 헌법 제정 이전과 이후를 이어주는 헌법전사 _186
Ⅱ 헌법문서 _1901. 헌법문서의 의의 _190 / 2. 혁신정강 14조 _191 / 3. 12개 폐정개혁 안_194 / 4. 홍범 14조 _196 / 5. 헌의 6조 _198 / 6. 국태민안 칙어 _201 / 7. 대한국 국제 _202 / 8. 성명회 선언서 _204 / 9. 대동단결선언 _205 / 10. 2·8 독립선언서 _207 / 11. 3·1 독립선언서 _209 / 12. 대한독립선언서 _211 / 13.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_212 / 14. 소결 _213
Ⅲ 국호 _215
Ⅳ 공화국 _222
Ⅴ 주권 _234
Ⅵ 국민 _238
Ⅶ 국가영역 _2431. 연해주 _244 / 2. 녹둔도 _245 / 3. 대마도 _246 / 4. 거문도 _247 / 5. 용암포 _250 / 6. 간도 _252 / 7. 독도 _254 / 8.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고유영토 _256
Ⅷ 자유와 평등 _259
Ⅸ 망명정부 혹은 임시정부 수립 _266
Ⅹ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쌓아올린 헌법전사 _273
제5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본 대한민국 헌법전사
Ⅰ 대한민국 헌법사의 시작 _278
Ⅱ 복고적 개혁 _283
Ⅲ 하향적 개혁 _289
Ⅳ 상향적 개혁 _2991. 동학농민혁명 _299 / 2. 갑오개혁 _305
Ⅴ 상하합작의 개혁 _314
Ⅵ 보수의 반동 _321
1. 광무개혁 _321 / 2. 대한제국 정부 소멸 _326 / 3. 미주에서 피어오르는 공화주의의 싹 _328 / 4. 국내의 애국계몽운동 _334
Ⅶ 대일 전쟁의 시작과 망명정부 및 임시정부 수립 시도 _337
1. 망명정부 건설 시도 _337 / 2. 임시정부 수립 시도 _345
Ⅷ 공화국 건설 _349
1. 국민주권 이론 확립 - 대동단결선언 _349 / 2. 3·1 독립선언_351 / 3.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_359
Ⅸ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헌법전사 _368
연표 _370
헌법문서 _386
1. 혁신정강 14조(1882년 12월) _386 / 2. 폐정개혁안(1894년) _389 / 3. 대조선 개국 503년 6월 28일 의안(1894년 7월 30일) _404 / 4. 홍범 14조(1895년 1월 7일) _407 / 5. 헌의 6조와 조칙 5조(1898년) _414 / 6. 중추원 신관제(1898년 11월 2일) _420 / 7. 국태민안 칙어(1898년 11월 26일) _425 / 8. 대한국 국제(1899년 9월 21일) _430 / 9. 고종 성명(1906년 1월 29일) _433 / 10. 권황제아령파천소(1910년 7월 28일) _435 / 11. 성명회 선언서(1910년 8월 23일) _440 / 12. 대동단결선언(1917년 7월) _454 / 13. 2·8 독립선언서(1919년 2월 8일) _468 / 14. 3·1 독립선언서(1919년 3월 1일) _480 / 15. 대한독립선언서(1919년 3월 11일) _488 / 16. 조선민국임시정부조직 포고문(1919년 4월 10일) _497 / 17. 조선공화국임시헌법(1919년 4월 10일) _514 / 18.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년 4월 11일) _516/ 19. 필라델피아 총대표회 종지(한국인의 목표와 열망)(1919년 4월 15일) _522 / 20. 신한민국 정부 선언서(1919년 4월 17일) _528 / 21. 한성정부 국민대회취지서(1919년 4월 23일) _532 / 22. 대한공화국 헌법요강(the main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n Republic)(1919년 8월 25일) _541 / 23. 대한민국 임시헌법(1919년 9월 11일) _542 / 24. 순종 황제의 유조(1926년 7월 8일) _561
■ 참고 문헌 _563
4. 본문 중에서
역사는 언제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즉 역사는 사진이 아니라 영화이다. 따라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만을 살펴보아서는 그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해당 사건이 일어나기 전을 두루 살펴보아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배경과 원인을 찾아보고 해당 사건 이후를 검토하여 해당 사건이 미친 영향을 확인하여야 비로소 해당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있다. 역사 일부인 헌법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정과 관련하여 헌법이 제정된 시점뿐 아니라 제정 시점 전후를 모두 살펴보아야 헌법사도 제대로 서술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사 연구는 반드시 헌법전사도 포함하여야 한다. 이것은 헌법사가 결국 헌정사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더욱더 그렇다.
(p.16 중에서)
3. 대한민국 헌법사에서 인민의 탄생
공자와 맹자는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지 않았다. 다만, 인격을 기준으로 군자와 소인으로 분류하였을 뿐이다. 주희가 신분제를 하늘이 정해준 경계로 분류하고 나서, 신분제가 마치 유학의 기본이론인 것처럼 호도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조선 후기 예론이 성리학의 종주가 되면서 사회 요구와는 거꾸로 신분제를 강화하였다. 조선 시대 신분론의 근간은 아람(民)을 갓난아기로 보는 적자론(赤子論)이다. 즉 아람(民)은 갓난아이라서 선악과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위험도 깨닫지 못하므로 군주와 사대부가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적자론은 통치를 시혜적·온정적인 것으로 보는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아람(民)을 보살피는 의무를 국왕과 사대부에게 부여하고 아람(民)을 차별 없이 모두 평등하게 대한다.
(p.153 중에서)
1919년 3·1 혁명이 일어나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자 대한제국은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건국되었다. 민족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공화국으로 건국된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한인민이나 대한시민 혹은 한민족은 비로소 국민이 되었다. 다만, 망명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영토와 국민에 제대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때 대한국민은 옹글지(완벽하지) 못한 형식적 국민이다. 대한국민이 형식적으로 옹근(완벽한) 국민이 되는 것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이다. 서양은 근대국가가 탄생하면서 민족이라는 상상적 공동체로 주민을 통합하여 국민을 만들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있던 전근대적 민족이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각성하여 민족국가로서 근대국가를 만들어 국민이 되었다.
(p.242 중에서)
안동 김씨가 중심이 된 세도정치는 1864년 1월 21일 고종이 즉위하면서 무너진다. 하지만 세도정치가 무너진 중요 원인 중 하나는 세도정치를 타파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오랜 기간 준비한 1812년 관서농민전쟁(홍경래의 난)에서 시작하여 1862년에 전국에서 폭발한 임술농민봉기(임술민란)로 이어진 인민의 저항이었다. 특히 임술농민봉기(임술민란)는 산발적인 민란을 조직화할 수 있는 지도세력이 형성되지 못하여 모두 민란으로 끝났으나, 이로 말미암아 안동 김씨 세도정권은 더는 유지되지 못하였다.7 이러한 민란은 신민에 불과하였던 아람(民)이 인민으로 자각하였거나 자각해 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저항방식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1864년 1월 21일 고종 즉위로 말미암은 안동 김씨 세도정권 몰락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인민으로 자각한 아람(民)이 구체제인 세도정치를 붕괴시킨 헌법사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고종 즉위와 함께 섭정을 시작한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줄기차게 이어진 아람(民)의 요구를 일부나마 수용하는 여러 정책을 펼친 것은 정권 성립에 아람(民)의 지지가 있었거나 정권 유지에 아람(民)의 지지가 필요하였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pp.280~281 중에서)
16. 조선민국임시정부조직 포고문(1919년 4월 10일)
조선 반도는 정예한 민중의 성충과 진화하는 시대 대세에 의지하여 독립의 확실한 기초를 마련하고 세계만방과 비견하여 문명에 보조를 맞출 기운에 진입하였다.국가를 사랑하고 복리를 도모하는 우리 2천만 민족은 충성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국민의 의무를 조금의 착오 없이 착하고 아름답게 이행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난날의 역사를 양심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마음에 새길 것을 스스로 맹세함과 동시에 하루라도 무정부 상태로 있는 것을 우려하여 국민대회 일동과 자주당 일동이 서울에서 연합회를 개최하고 손병희 씨를 정도령에 이승만 씨를 부통령에 선거하고 별책과 같은 조선민국 임시정부 창립장정을 의논하여 결정하고 이에 선포한다.
(p.497 중에서)
23. 대한민국 임시헌법(1919년 9월 11일)
우리 대한인민은 우리나라가 독립국임과 우리 민족이 자유민임을 선언하였다.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였으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하게 하였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에 기대어 2천만 민족의 성충을 합하여 민족의 항구여일한 자유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대한민국 인민을 대표한 임시의정원은 민의를 근본으로 하여 원년(1919년) 4월 11일에 발포한 10개 조의 임시헌장을 기본 삼아 본 임시헌법을 제정하여 공리를 창명하여 공익을 증진하며 국방과 내치를 증진하며 정부의 기초를 다지는 보장이 되게 한다.
제1장 총령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한다.
제2조 대한민국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
제3조 대한민국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 인민은 모두 평등하다.
제5조 대한민국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한다.
제6조 대한민국 주권 행사는 헌법규범 안에서 임시대통령에게 위임한다.
제7조 대한민국은 대한제국 황실을 우대한다.
(p.542 중에서)
5. 저자 소개
허완중
● 학력
인천 송도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Dr. jur.)
● 경력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Glocal 과학기술법전문가 양성사업단
박사후연구원(2008. 9. - 2010. 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2010. 5. - 2011.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 - 2016. 8.)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제8대 센터장(2019. 2. - 2021. 12.)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현) 한국국가법학회 감사
(현) 한국비교공법학회 섭외이사
(현) 전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현)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운영위원회 위원
(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운영위원
(현) 광주광역시 제6기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
(현) 광주광역시 제5기 인권옴부즈맨
(현) 광주광역시 제5기 북구 인권위원회 위원
(현) 광주과학기술원 인권위원회 예비위원
(현)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16. 12.)
전남대학교 제23회 용봉학술상 수상(2019. 6.)
전남대학교 우수신임교수상 수상(2019. 6.)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우수논문상 수상(2019. 11.)
● 저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입법자를 구속하는 범위와 한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9
헌법사례연습, 박영사, 2019
헌법 으뜸편-기본권론, 박영사, 2020
기본권 3각관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간추린 헌법소송법, 박영사, 2021
간추린 헌법 으뜸편 - 기본권론, 박영사, 2021
헌법 버금편 – 헌법총론과 국가조직론, 박영사,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