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 [간추린 헌법](허완중 저)
이 책은 이러한 문제에 관한 고민의 산물이면서 지은이의 타협안이다!
본 책은 학생들과 오랫동안 대화하고 토론한 결과물이다!
본 책이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실용적인 책으로 인정받길 소망한다!
그래서 헌법을 처음 접하고 각종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정겹고 따스한 동반자로 함께 하길 바란다!
이 책은 기존 체계서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을 뽑아서 한 학기에 강의할 수 있는 양으로 줄임으로써 변호사 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학설은 가능한 한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정리하고자 하였다. 중요한 헌법재판소 판례는 물론 헌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례도 2023년 12월 말에 나온 것까지 빠짐없이 실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통하여 책 한 권으로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의 세 유형 시험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다고 각종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을 빼지는 않았을 뿐 아니라 너무 축약하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이러한 점 때문에 원래 구상보다 책의 분량이 꽤 늘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처음 공부할 때만 읽고 본격적으로 시험공부를 할 때는 제외하면 되므로 실제 학습 분량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헌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참고문헌은 위에서 언급한 세 권의 체계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1. 서문 및 출판사 서평
그동안 헌법소송법(박영사, 2019년), 헌법 으뜸편 – 기본권론(박영사, 2020년), 헌법 버금편 – 헌법총론과 국가조직론(박영사, 2022년) 세 권으로 헌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하지만 이 책들은 한 학기에 강의하기에는 내용이 자세하고 합쳐서 2,000쪽이 넘어 분량 자체가 많았다. 그래서 강의할 때는 이 책들의 모든 내용을 언급하지 못하고, 중요한 내용을 추려서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이 책들은 강의서는 물론 수험서로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책들은 많은 학생의 선택을 받지 못하였다.
본 책은 이러한 문제에 관한 고민의 산물이면서 지은이의 타협안이다. 즉 본 책은 기존 체계서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을 뽑아서 한 학기에 강의할 수 있는 양으로 줄임으로써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학설은 가능한 한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정리하고자 하였다. 중요한 헌법재판소 판례는 물론 헌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례도 2023년 12월 말에 나온 것까지 빠짐없이 실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통하여 책 한 권으로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의 세 유형 시험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다고 각종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을 빼지는 않았을 뿐 아니라 너무 축약하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이러한 점 때문에 원래 구상보다 책의 분량이 꽤 늘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처음 공부할 때만 읽고 본격적으로 시험공부를 할 때는 제외하면 되므로 실제 학습 분량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헌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참고문헌은 위에서 언급한 세 권의 체계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본 책은 학생들과 오랫동안 대화하고 토론한 결과물이다. 본 책이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실용적인 책으로 인정받길 소망한다. 그래서 헌법을 처음 접하고 각종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정겹고 따스한 동반자로 함께 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본 책이 강의서나 수험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다듬고 보충하려고 한다.
2. 목차
머리말 • 4
1권
1편 국가조직론
1장 헌법의 기초 •17
1절 헌법의 의의 • 19
Ⅰ. 헌법 개념의 다양성 • 19 | Ⅱ. 헌법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지위 • 21
2절 헌법의 특성 • 26
Ⅰ. 헌법의 최고규범성(법질서 안 서열적 특수성) • 26 | Ⅱ. 자기보장성(관철방법의 특수성) • 27 | Ⅲ. 개방성(추상성, 비완결성: 규정양식적 특수성) • 27 | Ⅳ. 정치성(성질적 특수성) • 28 | Ⅴ. 이념성(내용적 특수성) • 28 | Ⅵ. 조직규범성, 권력제한규범성, 생활규범성, 역사성? • 29
3절 헌법 해석 • 30
Ⅰ. 헌법 해석의 의의 • 30 | Ⅱ. 전통적인 법해석방법 • 30 | Ⅲ. 헌법해석방법론 • 31 | Ⅳ. 헌법해석원칙 • 32 | Ⅴ. 합헌적 법률 해석 • 34
2장 헌법의 제정·변천·개정 •39
1절 헌법 제정 • 41
Ⅰ. 헌법 제정의 의의 • 41 | Ⅱ.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 41 | Ⅲ.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방식 • 42 | Ⅳ. 헌법제정권력과 헌법 제정의 정당성 • 43 | Ⅴ. 헌법 제정(권력)의 한계 • 43
2절 헌법 변천 • 46
Ⅰ. 의의 • 46 | Ⅱ. 원인 • 47 | Ⅲ. 허용 여부 • 48
3절 헌법 개정 • 49
Ⅰ. 헌법 개정의 의의 • 49 | Ⅱ. 헌법개정절차 • 52 | Ⅲ. 헌법 개정의 내용상 한계 • 53
3장 헌법사 •57
1절 헌법 전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 59
Ⅰ. 한국 헌법사의 출발점 • 59 | Ⅱ. 헌법 전사 • 60 | Ⅲ.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대 • 62
2절 대한민국 헌정사 • 65
Ⅰ. 문민독재헌정 시기 • 65 | Ⅱ. 일시적 문민민주헌정 시기 • 70 | Ⅲ. 군사독재헌정 시기(제1기) - 박정희 군사독재 • 72 | Ⅳ. 군사독재헌정 시기(제2기) - 전두환 군사독재 • 76 | Ⅴ. 1987년 헌법(6월항쟁 헌법, 통칭 제9차 헌법 개정) 아래의 헌정 - 과도적 군사정부 시기를 거쳐 문민민주헌정 시기로 • 77
4장 대한민국의 국가성 •79
1절 국가의 이해 - 국가란 무엇인가? • 81
2절 대한민국의 국가성 • 82
Ⅰ. 국호: 대한민국 • 82 | Ⅱ. 국가권력 • 84 | Ⅲ. 국민 • 87 | Ⅳ. 국가영역 • 101
5장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남·북한관계 그리고 국제관계 •111
1절 대한민국의 정통성 • 113
Ⅰ. 대한제국 존속 여부와 계속성 • 113 | Ⅱ.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관계 • 113
2절 남북(한)관계에 관한 헌법의 태도 • 117
Ⅰ. 정부 수립의 역사적 배경과 대한민국의 한반도 전체대표성 • 117 | Ⅱ. 북한에 대한 헌법의 태도 • 119 | Ⅲ. 남·북한 관계의 기본적인 법질서 • 124
3절 국제법질서에 관한 헌법의 태도 • 128
Ⅰ. 평화국가원리(국제평화주의)와 침략전쟁 금지 • 128 | Ⅱ. 국제법존중주의 • 130 |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 • 140
6장 헌법의 기본원리 •145
1절 헌법의 기본원리의 의의 • 147
Ⅰ. 헌법의 기본원리의 개념 • 147 | Ⅱ. 헌법 기본원리의 규범적 의의 • 147
2절 헌법 전문 • 148
Ⅰ. 헌법전 일부로서 헌법 전문 • 148 | Ⅱ. 법적 효력 인정 여부 • 148 | Ⅲ. 법적 효력 정도 • 149 | Ⅳ.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내용 • 149
3절 국가형태 • 153
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153 | Ⅱ. 공화국원리 • 156
4절 민주(국가)원리(민주주의) • 164
Ⅰ. 민주(국가)원리(민주주의)의 개념 • 164 | Ⅱ. 한국 헌법상 민주주의 유형 • 165 | Ⅲ. 민주(국가)원리(민주주의)의 기본조건(골간) • 167 | Ⅳ. 민주(국가)원리(민주주의)의 출발점인 국민주권 • 168 | Ⅴ. 민주(국가)원리(민주주의)의 형식적·제도적 (구체화)요소 • 169
5절 법치국가원리 • 178
Ⅰ.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 178 | Ⅱ.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 • 180
6절 사회국가원리와 문화국가원리 • 199
Ⅰ. 사회국가원리 • 199 | Ⅱ. 문화국가원리 • 205
7절 경제헌법 • 211
Ⅰ. 국가와 경제의 관계(경제질서모델)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211 | Ⅱ. 현행 헌법상 경제질서의 원칙 • 215
7장 기본제도 •221
1절 정당제도 • 223
Ⅰ. 헌법과 정당 • 223 | Ⅱ. 정당의 개념과 의의·기능 • 224 | Ⅲ. 정당의 헌법상 지위와 정당의 법적 존재형식 • 225 | Ⅳ. 정당의 성립과 소멸 • 227 | Ⅴ. 정당의 내부질서 - 당내 민주주의 • 234 | Ⅵ. 정당의 재정과 정치자금 • 235 | Ⅶ. 정당의 법적 지위의 사법적 구제 • 237
2절 선거제도 • 238
Ⅰ.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의의와 기능 • 238 | Ⅱ. 헌법상 선거원칙 • 239 | Ⅲ. 선거권·피선거권 • 249 | Ⅳ. 대표제와 선거구제 • 250 | Ⅴ. 선거일, 입후보, 선거운동 • 253 | Ⅵ. 선거쟁송 • 258
3절 공무원제도 • 263
Ⅰ. 공무원 • 263 | Ⅱ. 제도보장인 (직업)공무원제도의 일반론 • 264 | Ⅲ. 현행(헌)법의 공무원제도 • 265 | Ⅳ. 공무원관계에서 기본권의 효력(공무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특수성) • 267
4절 지방자치제도 • 272
Ⅰ. 지방자치(행정) 일반론 • 272 | Ⅱ. 지방자치(행정)의 헌법적 보장 • 273 | Ⅲ. 현행법이 구체화한 지방자치(지방자치법) • 275 | Ⅳ.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 279 | 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통제 • 287 | Ⅵ. 위법한 조례에 대한 권리구제 • 291
8장 헌법수호 •293
1절 헌법수호의 개념과 보호법익 • 295
2절 헌법수호 주체 -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 전체 • 296
3절 헌법수호수단 • 297
Ⅰ. 넓은 뜻의 헌법수호단과 좁은 뜻의 헌법수호단 • 297 | Ⅱ. 현행 헌법과 헌법수호수단 • 298
4절 비상시 헌법수호수단인 국가긴급권 • 300
Ⅰ. 의의와 유형 • 300 | Ⅱ. 한국 헌법상 국가긴급권 • 301
5절 초실정법적 헌법수호수단 - 저항권 • 308
Ⅰ. 의의 • 308 | Ⅱ. 헌법상 저항권 인정 여부 • 309 | Ⅲ. 행사 요건 • 311
9장 국가조직원칙 •313
1절 국민주권원칙 • 315
Ⅰ. 국민주권의 의의 • 315 | Ⅱ. 국민주권 행사와 대표(제) • 316 | Ⅲ. 현행 헌법의 국민주권 구현 • 317
2절 대의제원칙 • 318
Ⅰ. 정당화근거 • 318 | Ⅱ. 개념과 본질 • 318 | Ⅲ. 대표의 본질적 징표(구성요소) • 319 | Ⅳ. 대표의 구체화와 요청 • 320 | Ⅴ. (국민)대표기관인 국가기관(의 범위) • 321 | Ⅵ. 대표와 자유위임(무기속위임)(의 결합) • 322 | Ⅶ. 대표와 정당국가 현실(자유위임의 원리와 정당국가적 현실의 갈등) • 322 | Ⅷ. 현행 헌법의 대의제 민주주의 실현형태 • 323
3절 권력분립원칙 • 325
Ⅰ. 의의 • 325 | Ⅱ. 내용 • 327
10장 정부형태론 •331
Ⅰ. 일반론 • 333 | Ⅱ.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기본형 • 334 | Ⅲ.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의 기본형 • 334 | Ⅳ. 한국 헌정사에 나타난 정부형태 평가 • 335 | Ⅴ. 현행 헌법의 정부형태 • 336
11장 국가기능론 •337
1절 입법 • 339
Ⅰ. 입법과 법률 • 339 | Ⅱ. 국회입법 • 340 | Ⅲ. 행정입법 • 340
2절 집행 • 345
Ⅰ. 집행의 의의 • 345 | Ⅱ. 정치적 지도 • 345 | Ⅲ. 행정 • 347
3절 사법 • 348
Ⅰ. 사법의 개념 • 348 | Ⅱ. 현행 헌법에 따른 법원사법권의 한계 • 349 | Ⅲ. 사법권 독립 • 351
12장 국가기관론 •355
1절 국가와 국가기관 • 357
2절 국민• 358
3절 헌법상 국가기관 • 359
Ⅰ. 국회와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 • 359 | Ⅱ. 정부 • 412 | Ⅲ. 선거관리위원회 • 441 | Ⅳ. 법원 • 445
1권
2편 기본권론
1장 기본권 일반이론 •463
1절 기본권의 개념 • 465
Ⅰ. 기본권과 기본권관계 • 465 | Ⅱ.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적 구분 • 465 | Ⅲ.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의 구별 • 466 | Ⅳ. 국가의 의무를 통해서 변형된 인권인 기본권 • 466 | Ⅴ. 자유와 권리 그리고 기본적 인권의 의미 • 467
2절 기본권의 역사 • 469
Ⅰ. 헌법전사 • 469 | Ⅱ.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 470 | Ⅲ. 정부수립준비기(이른바 미군정기)의 기본권 • 471 | Ⅳ. 대한민국 헌법 시대의 기본권 • 472
3절 기본권의 기능 • 475
Ⅰ. 기본권의 양면성 • 475 | Ⅱ. 헌법규범으로서 기본권 • 476 | Ⅲ. 기본권규정의 주관적 내용(주관적 권리로서 기본권) • 476 | Ⅳ. 기본권규정의 객관적 내용• 477 | Ⅴ. 주관적 내용과 객관적 내용의 관계 • 488
4절 기본권 주체 • 489
Ⅰ. 자연인 • 489 | Ⅱ. 태아와 사자의 기본권주체성 - 기본권주체성의 시기와 종기 • 491 | Ⅲ.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 493 | Ⅳ. 법인과 그 밖의 단체의 기본권주체성• 496
5절 기본권의 효력(기본권의무자) • 501
Ⅰ. 기본권의 효력의 의의 • 501 |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501 | Ⅲ. 기본권의 국고적 효력 • 502 | Ⅳ.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504
6절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약 • 510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보호내용, 보호범위) • 510 | Ⅱ. 기본권 제약 • 512
7절 기본권 제한 • 514
Ⅰ. 기본권 제한의 의의 • 514 |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 515 | Ⅲ. 헌법유보(헌법직접적 기본권 제한) • 515 | Ⅳ. 법률유보(헌법간접적 기본권 제한)• 517 | Ⅴ. 기본권 제한의 특별한 유형• 521
8절 기본권 제한의 한계 • 527
Ⅰ. 기본권 제한의 한계 • 527 | Ⅱ. 기본권 제한의 특수사례 • 549
2장 개별기본권론 •557
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 559
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559 | Ⅱ. 행복추구권 • 566 | Ⅲ. 평등권 • 570
2절 인신의 자유와 사생활 • 580
Ⅰ. 생명권 • 580 | Ⅱ.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 589 | Ⅲ. 신체의 자유 • 593 | Ⅳ. 거주·이전의 자유 • 624 | Ⅴ. 주거의 자유 • 633 | Ⅵ.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638 | Ⅶ. 통신의 비밀 • 644
3절 정신적 자유 • 648
Ⅰ. 양심의 자유 • 648 | Ⅱ. 종교의 자유 • 651 | Ⅲ. 학문의 자유 • 657 | Ⅳ. 예술의 자유 • 663 | Ⅴ. 언론·출판의 자유 • 666 | Ⅵ. 집회의 자유 • 682 | Ⅶ. 결사의 자유 • 691
4절 경제적 자유 • 695
Ⅰ. 직업의 자유 • 695 | Ⅱ. 재산권 • 699
5절 참정권 • 712
Ⅰ. 의의와 기능 • 712 | Ⅱ. 특징 • 713 | Ⅲ. 직접참정권-국민투표권 • 714 | Ⅳ. 간접참정권 • 715
6절 청구권적 기본권 • 731
Ⅰ. 일반론 • 731 | Ⅱ. 청원권 • 732 | Ⅲ. 재판청구권 • 734 | Ⅳ. 형사보상청구권 • 744 | Ⅴ. 국가배상청구권 • 746 | Ⅵ.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754
7절 사회권 • 757
Ⅰ. 일반론 • 757 |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760 | Ⅲ. 교육을 받을 권리 • 763 | Ⅳ. 근로의 권리 • 772 | Ⅴ. 근로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 775 | Ⅵ. 환경권 • 779 | Ⅶ. 혼인·가족·모성에 관한 국가적 보호 • 782 | Ⅷ. 보건권 • 788
3장 기본의무론 •791
1절 기본의무 일반이론 • 793
Ⅰ. 기본의무의 의의 • 793 | Ⅱ. 기본의무의 분류 • 794 | Ⅲ. 기본의무 주체 • 795 | Ⅳ. 기본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의 위헌성 심사기준 • 795
2절 개별기본의무론 • 796
Ⅰ. 납세의무 • 796 | Ⅱ. 국방의무 • 798
1권
3편 헌법재판론
1장 헌법재판의 의의와 역사 •805
1절 헌법재판의 의의 • 807
2절 헌법재판의 역사• 808
Ⅰ.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대(대일항쟁기) • 808 | Ⅱ. 정부수립준비기(이른바 미군정기) • 808 | Ⅲ. 문민독재헌정시기 • 809 | Ⅳ. 일시적 문민민주헌정시기 • 810 | Ⅴ. 군사독재헌정시기(제1기) - 박정희 군사독재 전기 • 811 | Ⅵ. 군사독재헌정시기(제1기) - 박정희 군사독재 후기 • 811 | Ⅶ. 군사독재헌정시기(제2기) - 전두환 군사독재 • 812 | Ⅷ. 문민민주헌정시기 • 813
2장 헌법재판의 본질과 한계 •815
1절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 817
Ⅰ. 헌법재판의 본질(법적 성격) • 817 | Ⅱ. 헌법재판의 기능 • 817
2절 헌법재판의 한계 • 819
Ⅰ. 헌법 우위 • 819 | Ⅱ. 법과 정치의 관계 • 820 | Ⅲ. 기능법적 한계 • 820
3장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정당성 •823
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 825
Ⅰ. 헌법재판소의 지위 • 825 | Ⅱ. 헌법재판소 구성 • 825 | Ⅲ.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과 입법의견 제출 • 827
2절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 820
4장 헌법소송법의 일반이론 •831
1절 일반심판절차 • 833
Ⅰ. 헌법소송과 헌법소송법의 의의 • 833 | Ⅱ. 심판 주체 • 833 | Ⅲ. 헌법소송의 당사자 • 835 | Ⅳ. 대표자·대리인 • 839 | Ⅴ. 심판 청구 • 841 | Ⅵ. 심판절차 경과 • 845 | Ⅶ. 심판 대상 확정 • 846 | Ⅷ. 심리 • 847 | Ⅸ. 평의 • 848 | Ⅹ. 가처분 • 849 | ⅩⅠ. 종국결정 • 852 | ⅩⅡ. 재심 • 853
2절 헌법재판소 결정의 유형과 효력 • 854
Ⅰ.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와 종류 • 854 | Ⅱ. 구체적 규범통제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 856 | Ⅲ.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 862
5장 직접적 기본권보호수단 •873
1절 구체적 규범통제 • 875
Ⅰ. 구체적 규범통제의 의의 • 875 | Ⅱ. 법원 제청에 따른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위헌법률심판) • 876 | Ⅲ.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위헌소원) • 892
2절 헌법소원심판 • 901
Ⅰ. 헌법소원제도 일반론 • 901 | Ⅱ.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 • 902 | Ⅲ. 헌법소원심판절차 • 939
6장 간접적 기본권보호수단 •945
1절 탄핵심판 • 947
Ⅰ. 탄핵심판의 의의: 헌법수호(헌법보호, 헌법보장)의 제도적 수단 • 947 | Ⅱ. 국회의 탄핵소추 • 948 | Ⅲ.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 954
2절 정당해산심판 • 963
Ⅰ. 의의와 연혁 • 963 | Ⅱ. 정당해산의 요건 • 964 | Ⅲ. 정당해산심판 절차 • 970 | Ⅳ. 정당 해산 효과 • 973
3절 권한쟁의심판 • 978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 978 | Ⅱ.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능력(청구인능력) • 981 | Ⅲ. 권한쟁의심판권의 범위 • 988 | Ⅳ. 권한쟁의심판절차 • 994 | Ⅴ. 권한쟁의심판의 결정과 그 효력 • 1007
3. 본문 중에서
헌법은 본래 국가조직에 관한 법(국가조직법)을 가리켰다. 이러한 헌법을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부른다. 공동체가 정치적 통일체로 존립하려면 일정한 권력체계(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국가에는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있다. “국가 있는 곳에 헌법이 있다.”라고 할 때 헌법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시민혁명 이후 국민주권이 자리 잡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헌법의 유일한 목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을 통제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권력을 나누어 남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그에 따라 기본권 보호와 권력분립에 관한 내용을 담은 헌법만을 헌법으로 보았다. 1789년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6조는 “권리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권력분립이 규정되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이를 명확하게 밝혔다. 이러한 헌법을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한다. ‘현대적 의미의 헌법’은 근대적 의미의 헌법 기반 위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고 사회복지제도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헌법재판제도 등을 도입한 헌법이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헌법은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강화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즉 현대적 의미의 헌법은 근대적 의미의 헌법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
(p.19 중에서)
(2) 법치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
① 법치행정원칙
법치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은 행정작용이 합헌적인 법률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법률 우위,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유보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때 법률은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주고, 국가권력 행사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창출한다. 법률 우위는 법률에 대한 구속성으로서 법률의 집행 여부가 집행부의 임의에 맡긴 것이 아니라 의무로서 집행부에 부과되고, 집행부가 법률에 위반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법률의 법규창조력은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 즉 법규를 창조할 권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 법규로서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위헌·위법심사를 규정하여 법치국가원리의 한 내용으로서 법치행정원칙을 인정한다.
(p.182 중에서)
3. 헌법사적 고찰
대한민국 임시헌장(1944년 4월 22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제5차 개헌) 제7조에서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혹 박탈하는 법률은 국가의 안전을 보위하거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공이익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면 제정하지 못함”이라고 하여 법률유보조항을 두었다. 1948년 헌법에서는 개별적 법률유보를 두고, 제28조 제2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하여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명시하였다. 1960년 헌법은 일반적 법률유보를 두었고, 1972년 헌법은 개별적 헌법유보와 일반적 법률유보를 아울러 두었으며, 1980년 헌법은 일반적 법률유보를 두었다. 현행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 일반적 법률유보를 규정하고 몇 개의 개별적 법률유보규정도 있다.
(p.519 중에서)
2. 주체
청원권의 주체는 헌법 제26조 제1항은 국민이라고 규정하지만, 자연인은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다. 즉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도 당연히 기본권향유능력이 있지만, 청원인이 자기 생각을 청원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 인정된다. 법인도 청원권의 주체가 된다. 사법인은 내국사법인이든 국내에 있는 외국사법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주체가 될 수 있다.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주체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공법인이 예외적으로 기본권주체가 되면 청원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자치사항과 관련하여서 청원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청원권 행사는 자신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제3자인 중개인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헌재 2005. 11. 24. 2003헌바108).
(p.733 중에서)
헌법재판소는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처리요령’을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자치권한 침해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통보받은 무렵부터 권한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았다(헌재 2001. 10. 25. 2000헌라3). 이와는 달리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문제 된 사안에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적법요건 단계에서 요구되는 권한 침해 요건은 청구인의 권한이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이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으면 충족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감사 통보의 날이 아니라 실제 감사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한 바 있다(헌재 2009. 5. 28. 2006헌라6). 한편, 국회의 법률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기간 기산점은 법률이 공포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반에게 알려진 것으로 간주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헌재 2006. 5. 25. 2005헌라4). 그리고 시행령 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둘러싼 분쟁의 계기가 되었다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시행령 개정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 사건에서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날부터 청구기간을 계산하였다(헌재 2010. 6. 24. 2005헌라9등). 법률 개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차례 개정이 있었던 때는 실제 청구인에게 적용된 법률 개정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수차례 개정되었다면 청구기간 기산점은 실제 청구인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개정이 기준이 된다(헌재 2008. 6. 26. 2005헌라7). 법령이 시행되고 나서 비로소 권한 침해가 발생하면 권한 침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한다.
(p.1000 중에서)
4. 저자 소개
지은이 허완중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Dr. jur.)
[경력]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Glocal) 과학기술법전문가 양성사업단 박사후연구원(2008. 9.-2010. 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2010. 5.-2011.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2016. 8.)
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2018. 3.-2022. 2.)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제8대 센터장(2019. 2.-2021. 12.)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2022. 1.-2023. 2.)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공법학회 총무이사
(현)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운영위원회 위원
(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운영위원
(현) 광주광역시 제6기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장
(현) 광주광역시 제6기 인권옴부즈맨
(현) 광주광역시 제5기 북구 인권위원회 위원
(현) 광주과학기술원 인권위원회 예비위원
(현)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현)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보공개위원회 외부위원
(현) 한전KDN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
(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윤리위험해소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16. 12.)
전남대학교제23회 용봉학술상 수상(2019. 6.)
전남대학교 우수신임교수상 수상(2019. 6.)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우수논문상 수상(2019. 11.)
전남대학교 교육우수상 수상(2023. 6.)
[저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입법자를 구속하는 범위와 한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9
헌법사례연습, 박영사, 2019
헌법 으뜸편-기본권론, 박영사, 2020
기본권 3각관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간추린 헌법소송법, 박영사, 2021
간추린 헌법 으뜸편-기본권론, 박영사, 2021
헌법 버금편–헌법총론과 국가조직론, 박영사, 2022
대한민국 헌법전사, 솔과학, 2023